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9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고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혐오 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심사 보류 결정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는 지난 28일에 이어 일부 종교 단체, 학부모 단체 등 이 조례안과 관련해 제주도내 일부 보수단체들과 함께 반발했다.
또한 강정친구들과 민주노총제주본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다크투어,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제주특별자치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등 단체들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가 현명한 판단으로 이번 조례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제주도의회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이 조례 발의 취지는 장애인, 여성, 외국인 등을 포함해 혐오에 노출되고 사회적으로 배제.제한.분리됐을 경우 극도로 심리적으로 위축될 뿐 아니라, 차별기제가 강화되는 경우를 숱하게 목격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라인제주(http://www.newslinejeju.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