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9000만원 보상금 오영훈(안) 지지, 11월 19일 대법원 판결 1억3천2백만원 주장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직무대행이 4.3희생자 보상금 제주4.3특별법 개정법률안 대응과 관련하여 10월 12일 9000만원 보상금 오영훈(안)을 지지했던 입장을 11월19일 전격 철회하고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시갑,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이하 이명수(안))에 반영된 대법원 판결 배상금액 1억 3천2백만원을 주장해, 갑작스런 입장 변경과 뒷북 대응으로 리더십이 흔들거린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10월 행정안전부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9000만원 규정을 담은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오영훈(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보상금 9000만원 오영훈(안)을 지지하는 기조는 허향진 도당위원장직무대행과 현영화 제주도당 4.3위원장이 오임종 제주4.3유족회장과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제주도 자치행정국장 등과 함께 국민의힘 지도부인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이명수 의원(4선,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을 방문해서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건의하는 과정에서도 유지됐다. 사실상 오영훈(안) 국회 통과를 건의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희생자만 보상금 9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안)과 크게 대비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11월 18일 2015년 대법원 판결 배상금 1억3천2백만원을 담은 4.3 희생자·유족 배·보상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법안 심사에 중대한 변수가 등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11월 1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와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허향진 제주도당위원장직무대행은 11월19일 긴급 논평을 통해서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안은 2015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야 한다"면서 오영훈(안)지지 입장을 이명수(안) 지지로 전격적으로 변경했다.
더 나아가 허향진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은 “오영훈(안)에는 희생자에 대해서만 배상하고 유족은 배제됨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라며 오영훈(안)을 직접 공격하여 4·3유족회 일부 인사들을 놀라게하는 발언까지 했다. 11월 5일 오영훈 의원이 개최했던 공청회에서 비판적인 의견들이 제시되었을 때는 침묵을 유지했으면서, 같은 당 이명수 의원이 새로운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자마자 입장을 바꾼 것은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김광우 제주도당 대변인은 <뉴스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4.3희생자 보상금) 입장을 바꾼 것이 맞다. 제주4·3유족회의 결정이 모든 유족들의 뜻을 모은 것으로 봤는데, 모두가 같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입장 변경의 이유를 유족회로 돌렸다.
제주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제주4.3과 관련하여 우왕좌왕하는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모습을 보면서 도민들과 당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허향진 도당위원장직무대행이 약속했던 쇄신과 혁신과는 거리가 먼 ‘무책임한 행태'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허향진 도당위원장직무대행의 리더십이 4.3특별법 개정을 둘러싸고 크게 흔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