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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제주4‧3사건 보상금 예산 확보에 이어 개정안 상정”
오영훈 의원,“제주4‧3사건 보상금 예산 확보에 이어 개정안 상정”
  • 서보기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1.11.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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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뉴스라인제주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지난 8월 1차년도 보상금으로 정부예산안 1810억원 확정에 이어, 제주4‧3관련 사업 예산안 약 50억원이 내년도 행정안전부‧진실화해위원회 예산에 신규 및 증액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를 통과했다.

또한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에 상정되는 등,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 4‧3사건 관련 6개 사업의 내년도 예산 49억 6천만원이 증액되어 의결되었으며, 지난 10월 28일 발의된 「제주4‧3특별법」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사업 예산은 △4‧3특별법 후속조치사업(기존 19억원) 18억 6천만원 증액△4‧3사건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신규) 1억원 △제주4‧3평화재단 추가 진상조사 사업(기존 6억원) 5억원 증액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신규) 11억원 △4‧3트라우마 회복 지표 개발 연구(신규) 2억원 △대전 산내 골령골 유해발굴사업(기존 6억원) 12억원 증액 등이 있다.

이에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2022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 보상금(1,810억원)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사업비가 확보되었으며, 고령의 희생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가 진상조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최근 발의된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비도 신규 편성되어 희생자와 실질적인 유족을 연결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오영훈 의원은 국정감사때 제주4‧3사건 행방불명자 중 상당수가 암매장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전 산내 골령골 유해발굴사업’에 유전자 감식사업이 연계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2022년 유전자 감식을 위한 예산 12억원이 진실화해위원회 예산으로 증액되어 유전자 감식을 통해 유족의 품으로 돌려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지난 10월 28일 발의된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다.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제주4‧3 희생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료(위자료), 적극적 손해 등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 사망자‧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천만원을 균등 지급하는 보상 규정 등이 담겨있다.

개정안은 11월 18일, 22일, 23일에 진행되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보상이 이루어지는 첫 해인 2022년 정부 예산안 1,810억원의 보상 지급 계획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국민들의 민생문제 해결과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예산과 함께,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열심을 다하고있다”고 말하며, “아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남은 가운데, 해당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없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어지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배보상 기준이 담긴 「제주4‧3특별법」을 꼭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작되는 보상금 지급 계획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73년 동안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온 희생자와 유족분들에게 국가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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