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 CJ대한통운 제주지회 조합원들은 11일 도민카페에서기자회견을 갖고 “택배노동자에게 가해지는 불법과 갑질은 멈추지 않고 있다”며 “CJ대한통운은 불법 대체배송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이 정한대로 노동3권을 당장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택배재벌 CJ대한통운에게 법이란, 한갓 거추장스러운 장식물에 불과하거나 자신들은 그 위에 군림한다는 오만함을 가졌는지 모를 일”이라며 “택배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표기업인 CJ대한통운 현장에는, 헌법 제33조가 정한 노동3권이 존재하지 않다.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노동조합법도 무시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조합원들은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정당한 쟁의행위 방해하는 불법 대체배송 강력 처벌하라"며 ”“CJ대한통운 원청은 불법행위자를 조사하여 징계하라. "택배노동자의 노동3권 투쟁으로 쟁취하자"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라인제주(http://www.newslinejeju.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