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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눈물의 기자회견'...“우리도 한 가정의 일원, 인간답게 살고 싶다“
택배노동자 '눈물의 기자회견'...“우리도 한 가정의 일원, 인간답게 살고 싶다“
  • 양대영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1.11.11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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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제주지회 조합원들, “사회공동체 함께 발전시켜야"
“택배노동자에게 가해지는 불법과 갑질 멈추지 않아,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인가?”
택배노동자들의 눈물의 기자회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 CJ대한통운 제주지회 조합원들은 11일 “다른 택배사들은 노조를 인정하는 노사간의 합의서를 작성하는데도, 유독 CJ대한통운에서만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전국의 택배현장은 위태로운 노사갈등이 조장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택배노동자들의 눈물의 기자회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 CJ대한통운 제주지회 조합원들은 11일 “다른 택배사들은 노조를 인정하는 노사간의 합의서를 작성하는데도, 유독 CJ대한통운에서만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전국의 택배현장은 위태로운 노사갈등이 조장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라인제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 CJ대한통운 제주지회 조합원들은 11일 “택배노동자에게 가해지는 불법과 갑질은 멈추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입니까. 피땀으로 얼룩진 택배조끼를 걸친 노동자는 재벌들의 곳간을 채워주는 돈버는 기계입니까”라고 절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은 불법 대체배송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이 정한대로 노동3권을 당장 인정하라”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말은, 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공공의 이익과 선을 위해서 법률이라는 기준과 규율을 지켜서 사회공동체를 함께 발전시키자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대한민국 택배재벌 CJ대한통운에게 법이란, 한갓 거추장스러운 장식물에 불과하거나 자신들은 그 위에 군림한다는 오만함을 가졌는지 모를 일”이라며 “택배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표기업인 CJ대한통운 현장에는, 헌법 제33조가 정한 노동3권이 존재하지 않다.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노동조합법도 무시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금지하고 있는 불법적인 대체배송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자행해 온 사실을 고발한다. CJ대한통운 제주지사 소속 한라대리점의 경우에는 지난 6월 합법적인 노조의 쟁의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현행 법률을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수차례에 걸쳐서 사전 예고와 사전 예방을 위한 안내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비판했다.

택배노동자들의 눈물의 기자회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 CJ대한통운 제주지회 조합원들은 11일 “다른 택배사들은 노조를 인정하는 노사간의 합의서를 작성하는데도, 유독 CJ대한통운에서만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전국의 택배현장은 위태로운 노사갈등이 조장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택배노동자들의 눈물의 기자회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 CJ대한통운 제주지회 조합원들은 11일 “다른 택배사들은 노조를 인정하는 노사간의 합의서를 작성하는데도, 유독 CJ대한통운에서만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전국의 택배현장은 위태로운 노사갈등이 조장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라인제주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한 상태”라며 “또한 다른 택배사들은 노조를 인정하는 노사간의 합의서를 작성하는데도, 유독 CJ대한통운에서만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전국의 택배현장은 위태로운 노사갈등이 조장되고 있다”며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에 이어 올해에는 롯데본부, 한진본부, 로젠본부서도 노사간에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는 법률이 정한대로 상호 인정하는 뜻깊은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올해 11월부터 전국의 CJ대한통운 노조원들은 대리점장들을 상대로 노조인정에 대한 요구를 내걸고 협의, 면담, 협상 등을 다각도로 진행하고도 있다”며 “하지만, 불법 대체배송을 일삼는 CJ대한통운 제주지사 소속 대리점들은 법을 무시하고 법적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 저희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 산하 CJ대한통운지회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엄단하도록 관계기관에 엄정 대처를 공식 요구하며, 정당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의 노조 무시정책, 노동법 무시정책, 불법행위 등이 사라지지 않는한, 온 국민의 박수를 받으며 끝난 사회적 합의의 성실한 이행 또한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며 “오늘 기자회견과 노동부 고발조치를 시작으로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도높게 진행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언제나 택배노동자의 노고를 치하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제주도민 여러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택배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저희도 한 가정의 일원이며, 여러분과 함께 하는 제주도민”이라며 “제주도에서만은 불법이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엄단되고, 공정한 사회, 인간다운 노동환경이 하루빨리 만들어지도록 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다”고 말했다.

이들은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정당한 쟁의행위 방해하는 불법 대체배송 강력 처벌하라"며 ”“CJ대한통운 원청은 불법행위자를 조사하여 징계하라. "택배노동자의 노동3권 투쟁으로 쟁취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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