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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시행...사적모임 최대 12명 허용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시행...사적모임 최대 12명 허용
  • 양대영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1.10.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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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유흥시설·목욕장업 등 고위험시설 대상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이번 개편안에는 기존의 단계별 거리두기 체계를 해제하고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 등 3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이번 개편안에는 기존의 단계별 거리두기 체계를 해제하고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 등 3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뉴스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1일부터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을 시행한다.

이는 29일 오전 정부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시행계획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29일 오전 10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이중환 코로나방역대응총괄조정관 주재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운영방안’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기존의 단계별 거리두기 체계를 해제하고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 등 3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11월 1일 1차 개편 이후 6주(운영기간 4주·평가기간 2주) 간격으로 상황에 맞춰 방역조치를 완화·해제할 방침이다.

방역조치 완화·해제 여부는 △예방접종완료율 △중환자실 입원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규모 △유행규모·재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하게 된다.

우선, 1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적용 대상은 △식당·카페 △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 △야구장 등 경기장 △마트·백화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PC방 등이다.

유흥시설·클럽·콜라텍·무도장 등은 집단감염 사례와 시설 내 감염이 취약한 특성을 고려해 밤 12시까지 운영된다.

사적모임 인원은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2명까지 가능하다.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은 12명으로 동일하지만,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된다.

또한, 유흥시설·목욕장업 등 일부 고위험 시설과 감염취약시설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도입된다.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마·카지노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이며, 유흥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출입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집회가 허용된다.

행사·집회는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까지 허용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될 경우 최대 499명까지 가능하다.

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으로도 인정된다.

정규 종교활동이 확대되고, 고위험 행위는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 50%까지 허용된다.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 행사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된다.

* 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요양병원 등 이용자 특성상 감염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방문·면회가 허용된다.

요양병원·시설은 접종자만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접종 종사자(간병인 포함) 2주 1회·미접종 종사자 1주 1회 PCR검사 의무화(단계별 완화 예정), 신규 입원환자 선제 PCR검사 등이 추진된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은 고령층의 공동 식사·모임 등 감염 위험도가 크므로 접종 완료자만 출입이 허용되고 미접종자는 이용이 금지된다.

중증장애인·치매 등 수용시설은 미접종자의 방문·이용이 금지되며, 접종 종사자 2주 1회·미접종 종사자 1주 1회 PCR검사 및 신규 입소자의 PCR검사가 의무화된다.

기본방역수칙을 유지하고, 일상 속 방역실천 강화를 위해 업종별 참여를 확대해 민·관협력을 강화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제주안심코드 인증 등 핵심수칙은 기존대로 의무화되고, △방역수칙 게시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사용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사람 간 1m 간격 유지 등 시설별·업종별 수칙도 유지된다.

안전한 일상회복 전환을 위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업종별·부문별 참여를 확대하고,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단*(단장:도지사 권한대행)을 운영해 방역조치 사항 등을 조정한다.

제주도는 일상회복 전환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본방역수칙 준수 자율 동참을 적극 당부했다.

거리두기 완화, 겨울철 진입, 면역력 저하 등으로 추가 확산위험은 여전히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제주안심코드 인증 △주기적 환기 △유증상시 즉시 검사 받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안전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률이 높아져야 하는 만큼 미접종자들은 접종을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의 전환 초기 현장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해당시설에 대한 1주간(11.1~11.7) 의 계도기간 운영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행력 확보를 위해 유흥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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