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5:41 (일)
비자림로 환경단체 “주민참여 방해하는 '제주도 행정' 규탄한다”
비자림로 환경단체 “주민참여 방해하는 '제주도 행정' 규탄한다”
  • 양대영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1.10.28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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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dlf 도민연대 기자회견
“제주도는 잘못된 불교부결정 행정을 즉각 철회하라”
제주도내 24개로 구성된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한 연대모임’은 28일 오전 제주도청앞에서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반대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불교부결정에 따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제주도내 24개로 구성된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한 연대모임’은 28일 오전 제주도청앞에서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반대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불교부결정에 따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뉴스라인제주

지난 10월 13일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한 연대모임은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반대 주민투표 청구> 첫 절차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주도에 접수했다.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청구권자와 청구요건 확인 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발부받아야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청구인 서명을 시작할 수 있다. 비자림로 주민투표의 경우 절차상 증명서를 교부해야 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급하게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구성해 회의를 개최하고 불교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제주도내 24개로 구성된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한 연대모임’은 28일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반대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불교부결정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 이번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불교부 결정은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한 주민투표법의 정신을 훼손한 월권행위로 주민참여를 위축시킨 결정”이라며 “지금까지 제주도에 주민청구절차로 이뤄진 주민투표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은 특별자치도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한 연대모임’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앞에서 기자회견에서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를 졸속으로 구성했다. 제주도는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신청서가 접수되자 요건에 대한 검토보다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열을 올린 모양새다. 서류가 접수되고 13일만에 심의위원회를 신규로 구성하고 회의까지 개최했다. 짧은 시간에 무리하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다보니 주민투표에 대한 이해도 없는 이들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구성부터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관련 조례나 관련 법에 대한 이해 없이 심의위원회에 급작스럽게 참여한 결과 위원들로부터 ‘우리가 청구요건이 되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발언까지 나왔다고 한다. 결국 제주도정이 선임한 위원들은 청구요건이 맞는가에 대한 법적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투표를 통해 사안을 결정했다”고 쏘아붙였다.

연대모임은 “제주도는 청구요건 심의보다 비자림로 공사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심의위원회에는 제주도 건설과장이 참석해 비자림로 공사의 진행과정과 현황을 명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비자림로 공사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런 회의 분위기 속에 심의위원 중 한 명이 공사중단된 경우나 공사가 진행중인 경우라도 청구요건에 부합하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는 행안부 담당자의 답변을 전하며, 이번 건은 청구요건에 부합하므로 청구인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이 말을 무시한 채 위원장은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여부를 투표에 붙였다고 한다. 제주도가 구성한 심의위원들은 제주도의 의견에 따라 투표했고 증명서 불교부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투표는 지방정부의 행정행위 진행여부를 도민들에게 묻기 위한 절차이다. 그런데 행정행위를 진행한 주체가 주민투표 청구요건을 해석한다면 주민투표는 실현불 가능한 절차가 되고 만다. 누가 자신의 행위를 평가하도록 내버려두겠는가? 그래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요건은 법률로 정해져 있고 행정은 청구요건의 해당 여부만 판단해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교부 요건에 명시된 내용을 넘어선 해석의 권한이 없다. 제주도의 이번 불교부 판단은 제주도 권한을 넘어선 행정행위”라고 재차 비판했다.

연대모임은 “심의위원회는 월권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하라. 제주도는 해석을 통해 불가결정을 내렸고 당시 회의에서는 비자림로 공사의 시급성이 주로 얘기되었다고 한다. 이런 식이라면 주민투표는 제주도에서 앞으로도 이뤄질 수 없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역시 요원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과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반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결정을 철회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제도인 주민투표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라”며 “제주도는 주민투표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민연대>강정천을 지키는사람들/강정평화네트워크/곶자왈사람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민주노총제주본부/민주노총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제주지역본부/비자림로를거키기위해뭐라도하려는시민모임/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지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선흘2리 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원회/성산환경을지키는람들/송악산을 사랑하는사람들/양용차열사추모사업회/정의당제주도당/제주녹색도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제주예산감시시민모임곱진돈/제주주민자치연대,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천주교제주교구생태환경위원회/평등노동자회 처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핫핑크 돌핀스/혼디자왈(이상 가나다순 24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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