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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1~2022년산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제 추진
서귀포시, 2021~2022년산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제 추진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1.09.17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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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채소 재배 농가 신고 반드시 참여해야
사진= 서귀포시 제공
▲ 사진= 서귀포시 제공 ⓒ뉴스라인제주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주요 채소류에 대한 재배면적 및 생산량 사전 예측을 위해 2021~2022년산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수급조절 정책 기초자료 활용 및 농업현장 정보 제공헤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신고대상 품목은 월동 무·마늘·양배추 등 주요 월동채소류 12품목이고, 신고 기간은 지난달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이나 마을 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재배신고를 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재배면적 신고의 정확성과 월동채소 생산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지별 재배면적 신고 내역을 드론 관측사업 결과와 비교 검증한다.

또한, 참여 농가에 대해 친서민 농정시책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항목 가점 부여, 도 자체 원예수급안정사업(시장격리 등) 추진 시 우선 배정(지원) 등 재배면적 신고제 참여 농가 지원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신고 제외 대상은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초지법에 의거 조성된 초지와 임야 등에 불법 전용 농작물을 경작한 토지 등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요 월동채소 재배신고제는 월동채소의 적정재배를 유도하고 과잉생산으로 인한 수급 불안 해소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신고 기간에 월동채소 재배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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