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1:02 (금)
송재호 의원 “온라인 허위광고에 피해자 막기 위해 공정위 조사 확대해야”
송재호 의원 “온라인 허위광고에 피해자 막기 위해 공정위 조사 확대해야”
  • 서보기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1.08.27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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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
▲ 송재호 의원(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 ⓒ뉴스라인제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26일 불법사행산업이 허위로 합법임을 홍보해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작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적발한 온라인 불법사행산업은 총 2만928건으로, 이 중 74%(1만5645건)는 심의의뢰를 통해 홈페이지 차단을, 17건은 홈페이지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또 지난해 적발된 불법사행산업은 불법온라인도박이 1만8199건, 불법스포츠도박 2665건, 불법경주류 18건, 불법복권 46건으로 드러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도박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고소득 보장’, ‘손쉬운 투자’등 허위광고에 속아 불법도박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백한 허위 사실·과대 광고 등 소비자에 혼선을 주는 광고가 온라인상에 난무하고 있지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 사행산업 홈페이지 폐쇄만을 요청하고, 불법 광고에 대한 조사·제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불법사행산업이 스스로 ‘불법 산업’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다. 대부분 피해자는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참여해 피해를 입고 있다. 소비자가 불법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피해 사례는 훨씬 감소할 것이다.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민기ㆍ김승원ㆍ김영배ㆍ김한정ㆍ류호정ㆍ박성준ㆍ서영석ㆍ소병훈ㆍ이성만ㆍ조오섭ㆍ최종윤ㆍ홍성국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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