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무자비한 탄핵은 언론과 정치인들에 의해 마녀 사냥된지가 벌써 4년하고 5개월째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인 1987년 ‘일제 식민지 동양척식회사 출신 김지태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17억원 상속세 취소, 50억원 법인세 취소소송을 대리해 승소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2003년 7월 국민들 그것도 서민들의 삶의 노동의 가치로 만들어졌고 없으면 당장 큰일나는 쌈짓돈을 저축한 부산저축은행 조사에 관해 당시 문재인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에서 약 59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부산저축은행을 변호했다.
문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문재인 변호사는 1996년 페스카마호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한국인 선원 6명을 포함 11명을 살해한 조선족 ‘전재천,박군남, 최금호, 최일규, 이춘승, 백충범, 최만봉’의 변호를 맡았던 것이다.
살인자들과 금융 범법자들의 변호를 마다 하지 않았던 문재인 변호사는 대통령이 되고 난 후도 ‘인권변호사’라는 타이틀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잔인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살인자도 아니고, 돈으로 ‘부’를 축적했던 전직 대통령들과도 비교할 수 없고, 하물며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비리의 온상인 역사가 있는데 그에 반해 아무런 ‘부’를 축적하지도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4년 5개월 동안 ‘털어도 털어도 나오지 않는 먼지’를 보고도 구치소에 ‘인권유린 감금’을 하고 있는 전직 ‘인권변호사 문재인’을 보고 있자니 구토가 쏠릴 지경이다.
중국을 형님으로 모시는 대한민국 정부?,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조선족(중국인)들의 요구는 엄청났다. 노무현 대통령이되자 중국인들은 한국인과 평등하게 대우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고 이에 즉각적으로 2003년 11월 29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조선족 교회를 방문해 ‘격려문’을 남기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결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궁지에 몰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의 추악한 국정운영과 그 잔인함은 정권교체 후 그 죄값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