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어제(27일)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가운데 28일 우리공화당이 " ‘언론중재법’은 문재인의 언론 장악 완결판"이라고 발끈했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이성우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 ‘일당 독재 더불어민주당’과 ‘무사안일 국민의힘’으로 운영되는 국회의 현실"이라며 "언론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손해배상 하한제’는 주류언론 입에 더 큰 재갈을 물리겠다는 뜻으로, 이재명의 ‘재산비례벌금제’와 같은 국민선동을 위한 정책"이리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 11조 평등권 침해로, 헌법 위반이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언론의 감시와 비판의 영역이다"라고 말했다.
이성우 수석대변인은 "공직자에 대한 허위·악의 보도 입증책임은 공직자 본인에게 있다. 만약 언론이 입증책임을 진다면, 취재원 보호는 물론 내부고발을 불가능하게 하여,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권력 감시·비판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재난지원금 살포라는 ‘21세기 고무신 선거’를 통해 180석 입법부를 장악했다. 또한 김명수를 위시한 우리법연구회 사람들을 이용해 사법부를 장악한데 이어, 재야 시민단체 ‘일감몰아주기’로 문재인을 비판하는 시민단체를 억압하고 있다"며 "이제 정권 말기, 문재인은 본인을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려 권력을 연장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 ‘언론중재법’은 문재인의 언론 장악 완결판"이라고 청와대를 직격했다.
2021년 7월 28일
우리공화당 수석대변인 이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