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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독려’
서귀포시,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독려’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1.07.22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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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
서귀포시청 전경
▲ 서귀포시청 전경 ⓒ뉴스라인제주

서귀포시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2020. 8. 18.)으로 기존 민간건설임대 전부와 민간매입임대 일부에 대해서 보증가입이 적용되던 것을 2021년 8월 18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모든 등록임대주택으로 확대됨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다만 월 임대료만 있고 임대보증금이 없는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없다.

임대보증금 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내줄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이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주는 제도로서 집주인이 보증수수료의 75%, 세입자가 나머지 25%를 부담하게 된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40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료 전액 납부 후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료를 임대료에 포함해 징수(임대료 납부고지서에 내용 명시)한다.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금액은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 전액이고, 예외적으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선순위 담보권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의 60%)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3가지 조건은 ①근저당권 세대별 분리(다가구주택 제외), ②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해소, ③전세권 설정 요건(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지 않음에 대한 동의서 첨부)을 모두 갖춘 경우 등이다.

보험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으로 보증금의 0.099~0.438%로 책정되며, 임대사업자 신용 등급이 낮을수록, 담보대출 등의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세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관내 등록임대주택 소유자 1065명에게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홍보와 가입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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