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4:17 (금)
[성명 전문]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동결안 즉각 철회하라!
[성명 전문]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동결안 즉각 철회하라!
  • 서보기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1.07.01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이후 심화된 불평등 해소를 위해 2022년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

모든 사회 구성원의 노력으로 한국사회는 코로나19를 서서히 극복해 가고 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 30%를 눈 앞에 두었고, 올해 연간 성장률은 당초 목표인 3.2%를 넘어 4%를 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피는 역대 최고치를 연일 갱신하고 있다. 회복하는 경제 상황에 발맞춘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악화됐던 임금불평등을 개선할 적기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여전히 한국 경제가 어렵다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했다. 기시감이 든다. 사용자위원은 경제상황을 이유로 2008년 이후 줄곧 최저임금 동결 혹은 삭감을 주장해왔다. 사용자위원에게 어렵지 않은 경제상황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허상과 같은 경제위기를 핑계로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자리가 아니다. 사용자위원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강조하지만,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근본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임대료, 가맹본부의 착취, 원하청 불공정거래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에 있다. 이러한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손실보상, 재벌·대기업의 갑질 근절,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선 등 다양한 대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해소될 수 있다. 애당초 저임금 노동자가 받는 최저임금을 낮춘다고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 해법을 회피하고 모든 경제적 위기를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주장들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상쇄되고, 최저임금이 2020년 2.9%, 2021년 1.5% 인상으로 2년 연속 역대 최저인상률을 기록하면서 실질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까지 생겼다.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증가했고, 소득분배구조는 악화되었으며 임금불평등이 다시 확대되었다. 근래의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완화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대폭 올라야만 한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회안전망이고, 소득분배와 임금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었던 2018년에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21.5%에서 15.7%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 5분위배율도 2018년 이후 큰 폭으로 완화하며 임금불평등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미국, 독일 등 주요국들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추진하는 것도 최저임금 인상이 코로나19로 악화된 소득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긍정적인 지표들에 눈 감고, 한사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사용자위원·경영계의 주장은 대부분 기우이거나 근거가 없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고 소득도 축소됐다는 경영계의 주장과는 달리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치로 인상된 2018년에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오히려 이전보다 줄었고,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의 가처분소득을 올리고 소비를 활성화하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의미이다. 사용자위원이 진심으로 경제상황을 걱정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원한다면, 최저임금 동결이 아닌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사용자위원에 촉구한다.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처지를 외면하는 것이고,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동결안을 즉각 철회하라. 그리고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맞는 자세로 최저임금 논의에 임하라.

아울러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최저임금 인상분에 가구생계비 및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소득분배개선치,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분 등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저임금 노동자에게 가중된 고통과 심화된 불평등·양극화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만 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저임금 노동자의 방파제로서의 존재 의미를 되찾기 바란다.

2021년 6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