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9일 “제주지역 예술인, 기간제ㆍ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보장받도록 하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 밝혔다.
최근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7월1일부터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대상에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가 포함되고, 예술인 등에 대해서는 출산ㆍ유산 등을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새로운 고용보험법은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나 제주특별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제주지역 예술인, 기간제ㆍ파견근로자는 법 적용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통과로 제주지역 예술인, 기간제ㆍ 파견근로자도 출산 등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제주특별도지사가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위성곤 의원은 “개정안의 통과로 제주지역의 예술인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어 의미가 깊다.” 면서 “앞으로도 제주도민을 위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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