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8:02 (금)
제주시, 무단방치·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제주시, 무단방치·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1.06.14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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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차량 자료사진
▲ 무단방치 차량 자료사진 ⓒ뉴스라인제주

제주시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를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한다.

단속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말소등록 된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지나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미필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점유하여 운행하는 차량, ▲임의 구조변경 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동차 및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 등이다.

적발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 및 폐차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며,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태료부과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 5월 말까지 불법 구조변경 등 불법 자동차의 경우 364대를 적발했고, 무단방치 자동차 58대를 적발해 36대를 처리(소유자 자진처리 35대, 강제처리 1대)하고 나머지 23대는 처리 중이다.

2020년에는 불법 자동차 546대, 무단방치 차량 153대를 적발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무단방치 자동차나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동사무소 또는 제주시 교통관련 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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