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569개 시설물 조사, 정확한 과세로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
제주시는 2021년도 재산세 부과(7월)에 앞서 6월 18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건축물과 별도로 구별되는 독립적 구조물로서 레저시설(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126개,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등) 3652개, 도관시설(송유관, 가스관) 566개, 급수·배수시설 2103개, 에너지 공급시설(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842개, 그리고 기타 시설(기계식 주차장, 세척시설 등) 280개로 총 7569개 시설물이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신고 및 인·허가 관리 기관에서 자료를 협조받아 신규 및 변동사항에 대해 납세자에게 문서를 발송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이후 불성실 신고 및 미신고자 등 실사가 필요한 부분은 현장조사를 하는 등 체계적인 과세자료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는 7490개의 시설물에 대해 재산세 5억54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해서 정확한 과세 대상물을 조사하고 공평한 과세로 재산세 부과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해 세정 업무의 신뢰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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