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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KT 새노조 위원장 '공익신고 보호조치'… KT "법적대응 불사"
권익위, KT 새노조 위원장 '공익신고 보호조치'… KT "법적대응 불사"
  • 나는기자다
  • news@nagiza.com
  • 승인 2012.09.03 0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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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에 대한 공익신고 보호조치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KT는 2일 "이번 권익위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을 통해 KT의 정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에서 전화투표 서비스를 제공한 KT의 부당요금 청구 의혹을 제기한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에 대해 '공익신고 보호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KT의 부당 요금 청구 의혹을 제기해 정직 2개월 조치와 가평지사 전보 조치를 받았다며 지난 4월30일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주최한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에서 제주도를 지지하는 국제전화 번호 '001-1588-7715'는 KT가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인접국에 서버를 구축해 전용회선으로 연결한 KT전용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 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통 국제전화는 국내의 서버를 거쳐 해당국의 서버를 통해 특정번호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가평지사 인력수급 상황을 조사한 결과 신청인을 가평지사에 발령을 낼 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신청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만큼 신청인의 거주지를 고려해 출퇴근이 쉬운 지역으로 전보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이 위원장에 대한 공익신고 보호조치 결정과 관련, KT는 "(이 위원장에 대한)징계 및 전보조치는 공익신고 사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KT는 "공익신고 전 신청인이 회사 시설에 무단 침입하고 업무 관련 경비를 부당하게 가져가는 등 사규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은 지난 4월30일 공익신고 전인 3월9일 이미 정직 2개월 징계조치를 받았다"며 "전보 발령도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징계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KT는 "해당 전보조치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7월9일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던 사안"이라면서 "권익위의 이번 결정을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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