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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태식칼럼](180)탑동매립지 분쟁 해결
[현태식칼럼](180)탑동매립지 분쟁 해결
  • 영주일보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7.03.14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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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태식 전 제주시의회 의장

의회가 생기기 전부터 탑동 매립이 특혜와 불법이라 하여 시민과 대학생이 이의를 제기하였다. 시청과도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 ‘범양’이라는 업체가 매립 허가를 받고 시공을 하였는데, 이 업체에 대하여 특혜로 발생한 이익금을 제주시에 기부하라고 압력을 넣고, 중앙까지 비화되어 국정감사까지 받고 도지사가 감사장에 나가 곤욕을 치르는 등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사실 매립 허가는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행정기관에서는 강변하지만 그리고 허가받은 업체는 적법 절차에 의거 매립권을 획득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내막이 있었다. 노태우 정권때 매립법에 모순이 있다 하여 건설부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가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였다. 그러나 새 법이 효력 발생일을 일주일 앞두고 구법이 모순 있다 하여 개정법률안을 만든 당사자인 건설부 장관이 구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 제주시장은 동의를 해준 것이니 법의 시효로는 적법이나 허가자의 양심으로는 불법이다. 국토를 관리하는 건설부장관이 법이 부적합하므로 국토관리를 잘 하기 위해 새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의 효력 발생 일주일을 앞두고 모순된 구법을 적용하여 국토 변경을 할 수 있는가? 법을 고친 바로 그 장관이 경우로 따지면 개정법이 국회 통과시쿠버 구법률 적용은 보류해야 할 것 아닌가.

법의 시효를 가지고 적법을 강변할 게 아니고 법의 모순으로 개정하고자 했다면, 개정법이 국회통과된 때부터 구법 적용을 유보함이 경우에는 맞는 것일 것이다. 의회가 개원되자 이 탑동매립 특혜 시비가 의회로 옮겨왔다. 시청과 간담회를 열어 이 문제의 전말을 듣고 처리 방침을 논의하게 되었는데 운동권 학생이 입회하여 참관하겠다는 것이다.

행정당국은 운동권 학생이 회의장 진입을 허락하지 말 것을 바랐다. 의원들도 집행부 의견을 수용하려 하였다. 나는 처음부터 회의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에 대하여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딱부러지게 진입금지를 거절하지 아니하였다. 큰 비밀이 탄로나서 집행부가 곤경에 처할 것처럼 난처해 하기에 회의시간에 문을 닫는대로 놔두었다. 그랬더니 회의장 밖 통로에서 승강이가 벌어졌다. 학생들은 안으로 들어오려 밀치고 공무원은 못들어가게 막았다. 나는 그때 결단을 내렸다. 문을 열고 방청시켰다. 의회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고, 행정에서는 시민에게 숨기는 것이 있어선 안된다. 시민의 의회 활동 참관은 당연한 권리다. 그리고 의원의 발언이 시민을 위한 것인가, 조리있고 합리적인 말을 하고 그 사안에 대하여 심층있는 대응을 하는가 평가해야 마땅하다. 의원도 시민에게 시험을 치러야 한다.

조건은 회의 도중 소란을 피우면 안되고, 할 말이 있을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말하도록 다짐을 받았다. 행정에서는 아주 거북스러워 했다. 회의를 하는 것을 지켜본 학생들은 별 방해가 없었다. 의회가 밀실에서 야합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을 위하여 문제해결을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나는 회의 참관 학생에게 이 탑동 문제는 몇 년이 걸려도 시원히 해결 못하고 국정 감사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으므로 의회가 해결하려 해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 이 일에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자료를 수집해온 여러분이 의회를 도와주고 자료제공도 부탁한다고 하며 의회가 회의를 열면 빠짐없이 참관하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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