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되풀이 되는 수학여행단 버스 사고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 버스 운전자가 무더기로 적발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봄행락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교통안전 시설 점검 및 전세버스 운전자 대상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주요원인 행위에 대해 단속을 펼친 결과, 음주운전자 2명을 토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치미달 운전자 8명을 교체 조치했다.
이번에 형사입건된 음주운전자 A씨는 지난 4일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109%상태에서 버스 운전을 시도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또 B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064%상태에서 국내 단체관광객을 태우기 위해 공항으로 이동했다가 지난 11일 적발돼 입건됐다.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버스기사들이 ‘목숨’을 담보로 한 음주운전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시민은 "전세버스 운전기사들의 교통안전불감증은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대형참사를 막기 위해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봄 행락철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공항 등 전세버스 주요 집결지에서 운전자 대상 음주운전여부 확인 및 교사·학생, 관광객 대상 교통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오전 10시15분께 제주시 한림읍 금능사거리에서 수학여행단을 태운 전세버스와 15t 덤프트럭이 충돌해 교사 1명이 숨지고 3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