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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30억 후보매수설' 등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속도
검경, '30억 후보매수설' 등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속도
  • 나기자
  • news@nagiza.com
  • 승인 2012.04.12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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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19대 총선 및 도의원 보궐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0명을 입건 수사하고, 9명을 내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수사 유형별로는 ▲당내경선 지지를 위해 문자메세지 발송, 호별 방문 지지 호소 등 당내경선운동방법위반 8명 ▲특정정당이나 후보 지지 또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품 또는 주류 기부·매수행위 7명 ▲후보등록 및 사무소 개소에 불만 폭행한 선거자유방해죄 1명 ▲ 편지 등을 이용한 특정후보 지지, 서신등에 의한 선거운동위반 1명 ▲ 신문 등을 이용, 제한 규정을 위반한 신문 등 통상방법 외 배부 금지위반 2명 등이다

제주지방검찰도 이날 지난 10일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측이 '30억원 후보 매수설'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후보매수설은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장동훈 후보가 지난 9일 한림 오일장 유세 당시 "30억원을 주겠다고 했다.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을 주겠다고 했다"고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를 겨냥해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경찰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268조에서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로 한정하고 있어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현재 내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조속히 수사를 완료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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