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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숙 의원, 사회적약자를 위한 1호 조례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홍인숙 의원, 사회적약자를 위한 1호 조례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3.12.06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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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자체 지원 확대 방안 필요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갑)
▲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갑) ⓒ뉴스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42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가족돌봄청년에 대해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심리·정서 지원사업,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하고 필요한 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21.6시간이며, 평균 돌봄기간은 46.1개월로 일반 청년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고 미래를 계획하는데에도 어려음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에서도 가족돌봄청년을 위해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홍인숙 의원은 “정부차원에서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지원제도가 마련되고 있으나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고 지원정보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면서 “지자체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홍 의원은 “사회적약자를 위한 지원 조례를 1호로 제정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생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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