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9 07:37 (월)
[5개 연안도시 부산·울산·경남·전남·제주의 동시다발 일본의 해양법 제소 촉구 성명서 전문]
[5개 연안도시 부산·울산·경남·전남·제주의 동시다발 일본의 해양법 제소 촉구 성명서 전문]
  • 서보기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3.06.22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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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5개시도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정부에 즉각 요구하라!

지난 15일 예정되었던 5개연안시도 제6차 시도협의회 회의가 잠정 취소 및 연기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번 6차 회의에서는 22년 11월 5차 회의에서 제주도에서 제안한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하여, 5개 연안시도가 공동으로 윤석열 정부에게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할 것을 건의하는 것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안건으로 다루어질 예정이었다. 결국 핵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해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양투기를 저지하거나, 중재하여 이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도민사회의 열망이 무산되고 만 것이다.

지난주 제주도의회에서는 15일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이던 실무협의회 회의가 잠정 취소된 것에 대한 도의회 질의가 있었는데 부산·울산·경남 등에서 지역 현안 때문에 참석이 어려워 잠점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대체 우리 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되는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무엇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부산·울산·경남은 지금이라도 당장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저지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에게 일본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도록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3년간 우리는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기 위하여 도쿄전력을 상대로 국제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정부의 형식적인 시찰단 파견대신 부산시민이 참여하는 국민검증단을 파견할 것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태평양도서국가 과학자모임(PIF)이 지난 4년여의 데이터를 검증한 결과 9개 핵종만 검사해 온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였고 ALPS로 모두 처리되는줄 알았던 방사성물질은 72%가 기준치를 초과하였던 사실에 아연실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괴담’ 운운하면서 가짜뉴스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대응하겠다는 등 민심과는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오염수를 검증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상황인데, 해양방사능 조사지점을 92개에서 200개로 늘리고, 세슘 ·삼중수소의 농도분석주기를 격주로 단축하는 등 해양·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만을 외치고 있다. 이는 사후약방문이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유엔해양법협약 192조 및 런던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런던의정서 부속서 1의 방사성폐기물 조항 및 UN국제해양법협약 제194조(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에 맞지 않게 협약과 부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일본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또한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일본정부가 위험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것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왜 일본 정부를 제소하지 않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의 삶터인 바다는 일본 정부의 핵쓰레기통이 아니지 않는가.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수산업의 위축, 소금 수급의 문제, 식량위기, 고물가초래 등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란 사실은 자명하다.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미칠 악영향도 두렵기만 하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도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결국 지방정부의 단합된 힘일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부산과 울산, 경남이 제주, 전남과 힘을 합쳐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야만 한다. 오영훈 도지사 역시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임박하여 대응할 시간도 모자란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부산과 울산, 경남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이들 지방정부를 움직일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총동원 하여야 한다. 만약 부산과 울산, 경남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더 늦기 전에 전남과 함께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즉각 요구해야 한다. 일분 일초가 아까운 시기라는 점을 오영훈 도지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부디 후회없는 강력한 대응에 나서주길 거듭 요구한다. 끝.

2023. 06. 2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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