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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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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현수막 무단 철거한 ‘제주시장ㆍ서귀포시장’ 검찰조사 받는다
"제주선관위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정당현수막이라 해석““재산적 가치, 민주적 가치 등 당원들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 심각하게 훼손”

전민정 대표 “4·3 역사왜곡에 책임있는 정치인들은 각성하라”
24일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성명서 발표“헌법재판소는 2001년 4·3사건은 공산폭동 내란이었다는 결정을 한 바가 있다”

<제주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철거를 지시했던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이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우리공화당 제주도당(위원장 남문옥)에 따르면 <제주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철거와 관련해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등 4개 정당과 자유논객연합은 25일 오후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 집행 공무원들(이하 피고소인)을 특수재물 손괴죄, 정치활동 방해죄, 직권남용죄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자유논객연합 김동일 대표는 <뉴스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피고소인들의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고소인들은 헌법에서 보장한 정치 활동 및 정치적 자유를 삼각하게 훼손 당했다”며 “당원들이 힘들게 게시한 정당 현수막의 재산적 가치와 민주적 가치, 당원들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 현수막 내용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 역사적 평가를 스스로 재단하는 등 공무원의 직분을 벗어난 초법적 판단과 월권적 행위를 일삼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며 “피고소인들에게 법의 엄정함과 공정함을 보어 엄벌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우리공화당을 비롯한 4개 정당은 ‘정당법’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범위에서 제주4.3사건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제주선관위에서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정당현수막이라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소인들이 ‘제주4.3사건 특별법’에 대한 자의적 법해석과 판단을 하고, 4개 정당이 정당법, 옥외광고물법을 준수해 설치한 합법적 권리를 침해할 권한은 없다"면서 "피고발인들은 행정시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군소정당이 가지는 정당 이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할 목적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난달 31일 오전부터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제주도내 곳곳에 걸린 <제주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도록 했다. 해당 현수막이 도내 곳곳에 걸린지 10일 만이다.

이들 현수막에는 <제주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고 적혀 있다. 우리공화당(제주도당 위원장 나문옥) 자유당(대표 손상윤), 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과 자유논객연합(회장 김동일) 명의다.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은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허가, 신고, 금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함부로 철거하기도 어렵다. 선관위는 논란이 된 4.3 왜곡 현수막도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지난달 30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열린 4.3특별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회에 참석해 이들 현수막에 대한 철거방침을 밝혔다. 4.3특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 대목에서 한마디

선관위도 이상없이 정상적인 정당 활동이라고 했는데 행정하시는 분들이 뭔데 권한을 남용해서 정당 현수막을 함부로 철거하는데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4.3사태는 공산주의가 일으킨 폭동사태라고 인정 했는데 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죽었다면 거기에 대한 명예회복과 함께 보상 하면 될터인데 4.3폭동사태 자체가 정부 책임이라는 진상위의 엉터리 조사는 전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이 정당하게 왜곡된 사실을 바로 알리고 잡고자 사실을 표현했을 뿐인데.... 시장님들이 나서서 벌벌 기고 있고, 국민의힘 ᅟᅡᆼ도 알아서 기고 있는 작태가 너무 우스운데 저게 보수 우파정당입니까? 정말 웃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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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24일 “남로당의 공산폭동 반란의 역사를 민중항쟁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박 앞에 대한민국의 양심은 분노하고 있다”며 “4·3 역사왜곡에 책임있는 정치인들은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대표 전민정)는 이날 성명을 내고 “4·3은 그 원인과 성격이 이미 명백하게 밝혀진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2001년 4·3사건은 공산폭동 내란이었다는 결정을 한 바가 있다(2000헌마238). 국회와 정부는 4·3의 원인과 성격을 명백히 밝혀낸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제주4·3사건진상조사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시와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발간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제주4·3사건진상조사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가 4·3의 진실에 대하여 그동안 국민을 속여왔다는 사실”이라며 “ 4·3위원회는 4·3이 남북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막고 공산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반란이었다는 사실을 은폐하려고 그 증거가 되는 제주4·3사건자료집 12권(북한·러시아·무장대 자료편)을 지금까지 은닉하여 왔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이 자료집 12권으로 태영호 의원의 4·3사건 김일성 지령설은 입증이 가능하며, 4·3사건은 김일성, 남로당이 합세하여 일으킨 공동불법행위였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우리 국민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가와 국민을 기만한 4·3위원회, 정부, 여야 정치인들의 반국가적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정부와 여야는 제주4·3사건자료집 12권을 즉시 국민 앞에 공개하여 공산폭동반란이 민중항쟁으로 왜곡되어 있는 거짓을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허물기 위해 거짓선동과 전체주의 독재적 행태를 지속한다면 국민의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것임을 경고한다”며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절대다수 주권자 국민은 민족과 민중을 앞세워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무시하여도 좋다는 결단을 한 바가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조적 양심에 기초하여 국가 정체성과 계속성 그리고 헌법원리와 국민의 각종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4·3특별법을 위헌 결정하여 역사왜곡 세력에 영합한 모든 국가기관의 헌법 파괴 행위를 중단시키고 국가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여 줄 것을 엄중하게 명령한다”고 천명했다.

◆이 대목에서 한마디

진실을 알게.됐습니다. 이들도 과거의 역사가 미래를 이끌어간다는걸 아니 진실을 감추고 거짓을 진짜처럼 하는거겠죠...이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역사를 바로 집아야 합니다~

남로당 세력은 거짓말 쟁이가 확실히 맞네요. 그동안 잘못한 증거를 숨기고 뻔뻔하게 피해자 코스프레이를 하였다니 국민들이 속은 것을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납니다.

# 해당 기사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발할 내용이 있으시면 뉴스라인제주( news@newslinejeju.com)로 문의바랍니다. 뉴스라인제주에서는 적극적인 반론을 적극 수용하며, 기사로 인한 어떠한 피해 발생도 원치 않음을 밝힙니다. 단,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정론직필(正論直筆)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억압에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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