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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 제주 4·3 왜곡방지법 대표발의
송재호 의원 , 제주 4·3 왜곡방지법 대표발의
  • 양대영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3.03.09 17:11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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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 「 제주 4·3 특별법 」 개정안 발의 ... 왜곡ㆍ비방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제주 4 ㆍ 3 진상조사 결과 왜곡 또는 희생자ㆍ유족ㆍ관련 단체 비방할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내용 담아
송재호 의원 , “ 정부도 사과한 현대사의 비극 . 그 누구도 욕보일 수 없어 ... 엄벌 처하는 것은 마땅한 일 ”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뉴스라인제주

최근 발생한 제주 4 ㆍ 3 왜곡과 관련해 ,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 제주시갑 · 행안위 ) 은 9 일 ( 목 ) 제주 4·3 진상조사 결과와 희생자 , 유족 , 관련 단체를 모욕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 제주 4 ㆍ 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 이하 , 제주 4·3 특별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법 제 13 조에는 ‘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 4 ㆍ 3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 4 ㆍ 3 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 4 ㆍ 3 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고 명시되어 있다 .

또한 , 제 31 조에는 허위로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구성 , 직무집행 방해 , 비밀엄수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

이처럼 진상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가 불명확하였고 , 이와 관련한 벌칙조항도 없어 특별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많은 요구가 있었다 .

이에 송재호 의원은 , 제 13 조에 ‘ 제주 4 ㆍ 3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 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 제 31 조 벌칙조항도 개정하여 ‘ 희생자 ,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 4 ㆍ 3 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최대 5 년 이하의 징역 , 5 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을 물리도록 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권익 보호를 보다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갖추었다 .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송재호 의원은 “ 제주 4 ㆍ 3 은 우리 현대사에 씻을 수 없는 비극이며 , 제주도민 모두의 큰 아픔이다 . 김대중 , 노무현 ,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이전 정부의 큰 의지로 제주 4 ㆍ 3 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었다 .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제주 4 ㆍ 3 을 왜곡하고 제주도민의 아픔을 이용하여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마저 발생했다 ” 라고 토로했다 .

이어 “ 색깔론 , 역사 왜곡 등으로 진실을 부정하고 ,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에 먹칠하면서 사익을 얻는 잘못된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 라며 개정안 발의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

끝으로 송 의원은 , “ 오늘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다시는 제주 4 ㆍ 3 과 희생자ㆍ유족들의 아픔을 짓밟는 행태가 멈추길 바란다 . 특히 , 국민의힘은 자당 지도부로 뽑힌 태영호 의원의 망언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며 , 국민과 제주도민에게 어떠한 사과도 없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고 있지 않은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 라고 덧붙였다 .

한편 , 이번 개정안에는 송재호 , 김남국 , 김민철 , 김성주 , 김영주 , 김원이 , 김홍걸 , 민병덕 , 소병철 , 양이원영 , 양경숙 , 이병훈 , 이수진 , 이용빈 , 이형석 , 위성곤 , 조오섭 , 최강욱 , 한병도 , 황희 의원 등 총 20 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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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청년단 2023-03-10 22:00:32
제주4.3사건은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 제주도당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고 반란이다.

류승남 2023-03-10 21:51:26
대한민국은 전체주의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에 4.3의 정의를 중심으로 하여 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만약 4.3특별법으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을 만들면 이는 4.3전제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4.3 특별법이 국가에 의하여 만들어졌지만 일방적으로 만들어 졌고 4.3에 대한 정의도 매우 잘못되었다. 특히 김달삼을 비롯한 6인은 단선을 반대하여 폭동을 일으켰으나 지하선거를 통하여 제주의 52,350표를 가지고 해주 대의원 회에 참여하였고 이 때 김달삼은 좌익의 입장에서 볼 때 명연설을 하였다. 이 연설문에서 4.3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정확한 증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가해자로 만들고 있다.

왜이러십니까 2023-03-10 14:11:21
4.3사건의 주동자인 남로당원들이 희생자입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찰지서와 우익인사들을 죽인 자들이 희생자입니까? 민주당이 원하는대로 역사를 해석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법을 제정한다는게 제정신이십니까? 적당히 해야하는데 한번 봐주니 이제는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려고 하시네요...4.3사건은 역사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역사왜곡방지법으로 입을 막겠다는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가지고 직권남용을 하신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것입니다.

등대 2023-03-10 11:51:53
이 법이 발의되면 그동안 역사를 왜곡한 잘못된 4.3정부진상조사보고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엄정한 조사 및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2권으로 된 보고서자료집 중 자신들에게 불리한12권의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는 제외하는 등 자료의 취사선택, 허위번역 등으로 사실을 감추고, 폭동의 주체인 남로당을 언급하지 않고 마치 국가가 일으킨 사건처럼 포장해놓은 거짓의 역사왜곡... 미국 정부에서 아직 비공개중인 자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실은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진실 2023-03-10 08:32:36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 것인가? 4.3이 공산폭동이었다는 역사를 몰라서 이런 법을 발의한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에 앞장서려고 그러는 것인지 따져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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