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9 06:51 (월)
제주도, 우도해상 케이블카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신청 반려
제주도, 우도해상 케이블카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신청 반려
  • 양대영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2.09.20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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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우도해상 케이블카 사업 사실상 좌초
경관 사유화·훼손 논란이 반려 결정에 중요한 요인인 듯
우도
▲ 우도 ⓒ뉴스라인제주

경관 사유화·훼손 등의 논란을 일으킨 제주우도 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신청에 대해 제주도가 19일 반려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우도해상 케이블카 사업은 좌초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6월 (주)한백종합건설과 ㈜고현종합건설, ㈜유신 등 업체 3곳이 참여하여 만들어진 특수법인이 개발사업 시행예정자이다.

제주특별법 제146조(사업시행예정자 지정)에 따르면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은 예정된 개발사업에 대해 시행 승인 전에 사업 계획상의 투자계획이나 재원확보계획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제주도는 부서별 의견 수렴을 거쳐 해상케이블카 설치 시 이동 구간이 절대보전지구와 경관보전지구에 해당돼 관련 기준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대보전지구·경관보전지구내 경관자원 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측은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신청이 반려된 데 대해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재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가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려 처분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 지정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주지역에서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시도되었던 것은 2008년·2013년 ㈜라온랜드 ‘비양도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있었다. 당시에도 사업이 좌초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의 내용이 도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경관 자원의 사유화에 대한 도민적 거부감이 도의회 부동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었다.

제주지역에서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정책의 방향과 수준에 대한 공론화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우도해상케이블카 논란을 계기로 오영훈 도정이 케이블카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 의제를 도민 사회에 던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제주도정 주변에서 흘러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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