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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권 전 정무부지사, 투기의혹 '농지매각 약속' 사실상 어겨
고영권 전 정무부지사, 투기의혹 '농지매각 약속' 사실상 어겨
  • 양대영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2.08.29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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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강병삼 제주시장은 '매각 약속' 지킬까?
"정치적 제스처로 투기 농지 매각 약속 했다는 의심 도민들은 거두지 않아"
고영권 전 제주도정무부지사(사진왼쪽), 강병삼 제주시장.
▲ 고영권 전 제주도정무부지사(사진왼쪽), 강병삼 제주시장. ⓒ뉴스라인제주

오영훈 도지사가 농지 투기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강병삼 변호사를 제주시장에 임명했지만. 강병삼 시장에 대한 부적격 여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런 이유중에서 가장 큰 것은 투기성 매입 토지를 매각하겠다는 약속 이행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때문이다.

특히, 고영권 전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2020년 8월 인사청문회 당시 농지법을 위반하여 투기 의혹이 제기된 토지를 팔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이를 사실상 어겨서 강병삼 시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고영권 전 정무부지사는 정무부지사로 지명되기 전 해인 2019년에만 무려 10건의 부동산을 매입했던 것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었다. 고 전 정무부지사는 재산으로 신고한 토지 16필지 중 부모 명의 3필지, 나머지 13필지는 자신과 배우자 명의였고, 농지(충청북도)를 매입해놓고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었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토지는 구좌읍 동복리 소재의 농지였다. 고영권 당시 정무부지사 예정자는 “집중 매입해서 오해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대출은 제 명의로 받았고, 아내 명의로 토지를 매입했다. 2필지는 배우자를 위해 매입했다. 농지 문제에 대한 지적에는 동의하고, 반성한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헌법에 기준된 것이어서 중요하다. 직접 경작하지 못한 건 반성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사실상 농지법 위반을 인정했다.

투기 의혹 농지 처분 의향에 대해서는 "공유자들과 논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농지 매각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퇴임후 최근 까지 농지 매각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지난 8월 22일 제주시장 후보자로서 SNS 계정을 통해서 농지법 위반과 투기성 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토지에 대해 뒤늦게 처분 의사를 밝혔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 결과 사실상 '부적합' 의견이 제시되고 오영훈 도지사의 마지막 결정을 앞두고 임명을 받기 위한 최후의 카드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강하게 제기되었었다.

당시 강병삼 후보자는 "아라동이나 광령리 토지 관련 시민들께, 특히 농민들께 상실감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한 후 "제주시장 임용 여부를 떠나 이 토지들은 조속히 처분계획을 세우고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생각"이라며 매우 구체적으로 투기 농지에 대한 매각을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사회에서는 과연 강병삼 시장이 토지를 매각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고영권 전 정무부지사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냉소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것이 사실이다.

비록 투기 농지를 매각했다고 해서 투기를 했던 과거가 지워지는 것도 아니지만, 인사 청문회 이후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서 투기 농지 매각 약속을 했다는 의심을 도민들은 거두지 않고 있다.

본인이 직접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안을 아무런 명분과 해명도 없이 구렁이 담넘어 가듯 유야무야시켜 버리는 구태 정치를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는가? 도민 사회의 냉철한 판단과 대응이 요구된다.

# 해당 기사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발할 내용이 있으시면 뉴스라인제주( news@newslinejeju.com)로 문의바랍니다. 뉴스라인제주에서는 적극적인 반론을 적극 수용하며, 기사로 인한 어떠한 피해 발생도 원치 않음을 밝힙니다. 단,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정론직필(正論直筆)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억압에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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