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9 07:37 (월)
제주도-중진공,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3차 모집
제주도-중진공,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3차 모집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2.07.19 1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장년 근로자-기업-제주도’와 공동적립으로 5년간 2천만 원 마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뉴스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박정근)는 2022년에도 중소기업 중장년 근로자들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참여자 200여 명을 8월 12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은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한 중장년 근로자(만 35~60세)에게 제주도-기업-근로자의 공동 적립금을 성과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60개월간 근로자는 월 10만 원, 기업은 월 12만 원을 적립하고 제주도는 반기별 72만 원(월 12만 원)을 지원한다. 5년 만기근속을 통해 근로자는 적립금 2040만 원과 이자를 받는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도내 중소기업으로 참여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는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 358만2천 원 미만이여야 한다. 단, 선정인원이 미달되었을 시 초과급여자도 우선순위 내에서 선정 예정이다.

참여기업은 부담한 공제납입금(월 12만 원)에 대한 손비 인정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진공 박정근 제주지역본부장은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을 통해 숙련인력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중진공은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혁신성장을 이끄는 중소벤처기업의 성공파트너로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과 근로자는 8월 12일 오후 6시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로 방문해 참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는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의 도정뉴스-입법·고시·공고 또는 내일채움공제(www.sbcplan.or.kr)의 재직근로자-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가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064-754-5161, 5159)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