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9 07:37 (월)
"농협상표 불법도용 속지마세요"
"농협상표 불법도용 속지마세요"
  • 나기자
  • news@nagiza.com
  • 승인 2012.10.04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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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상표나 로고, 심볼마크를 불법 도용한 물품판매와 농협을 사칭한 캐피탈 등 금융사기에 속지마세요"

농협은 최근 농협 상표를 불법으로 도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농협제주본부에 따르면 건강보조식품 등 가공제품에 농협 상표를 불법 도용해 방문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휴대 전화를 통해 대출 문자 메시지가 증가하는 농협캐피탈 등 농협이 운영하고 있지 않은 업체를 사칭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농협은 이에 따라 농협 상표 불법 도용, 직원 사칭 등의 신고를 접수하는 등 30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

부정 신고 대상은 협동조합의 아닌 곳의 농협 명칭 사용, 농협 로고, 심볼 마크 등 농협 브랜드 무단 사용 사례와 농협 무형자산(상표권) 무단 사용 사례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 상표를 불법 도용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현행 농협법에 일정 자격 요건만 갖추면 '농협'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농협 상표는 농협중앙회의 소유이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농·축협 이외의 비회원 조합은 농협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농협은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점을 불법 판매자들이 악용하고 있음에 따라 부정 신고가 접수될 경우 자율 개선을 유도하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표법에 따라 법적 대응키로 했다.

한편 상표 불법 도용은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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