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9 07:20 (월)
제주시
제주시,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icon 제주시
icon 2024-02-13 12:39:42
첨부파일 : -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의
초중고 재학생 자녀 및 18세 미만 학교밖 청소년
❍ 지원내용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10만원 범위내
※ 1인 연 1회 지원 원칙
❍ 구비서류: 신청서, 안경(렌즈) 처방전, 구입영수증
❍ 문의 및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024-02-13 12: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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