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8:02 (금)
제주시
‘전국 동시어업허가’잊지말고 갱신하세요! ‘전국 동시어업허가’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어업허가 기간을 통일한 제도
icon 제주시
icon 2023-11-06 09:40:20
첨부파일 : -
❍ 신청기간
- 1차신청: 11월 2일부터 23일까지 한림선주협회, 제주시청 해양수산과, 읍․면에서 접수
- 2차신청: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제주시청 해양수산과
❍ 신청방법: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내역서 사본, 기존 전자어업허가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접수
※ 단, 어선을 임차하는 경우는 임차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필요
❍ 문 의: 제주시청 해양수산과(☎064-728-3375)
2023-11-06 09:40:20
112.133.98.11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