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8:02 (금)
제주시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icon 제주시
icon 2023-10-23 09: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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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대상: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집합건물은 개인 소유 지분 160㎡ 이상)
❍ 납부기간: 2023. 10. 16. (월) ~ 10. 31. (화)
❍ 납부방법
- 금융기관(CD/ATM)
- 가상계좌 이체
- 위택스(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
❍ 감면방법: 고지서 수령 후 소유권 변동, 해당 시설물 미사용, 시설물의 주거사용 등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서와 증빙서류 제출시 경감
❍ 문 의: 제주시 교통행정과(728-7342~4)
2023-10-23 09: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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