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5:41 (일)
제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개정으로 인한 변경되는 사용규제 안내
icon 제주시
icon 2022-10-28 11:51:39
첨부파일 : -
❍ 시 행 일: 2022. 11. 24.
❍ 주요내용
- 식품접객업 : 매장 내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사용금지
- 제과점 :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금지
- 종합소매업 : 1회용 봉투, 쇼핑백 사용금지
- 대규모 점포 : 1회용 우산 비닐 사용금지
- 체육시설 : 1회용 합성수지재질 응원용품 사용금지
 문 의: 제주시 생활환경과(064-728-3186)
2022-10-28 11:51:39
218.157.14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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