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행 일: 2022. 11. 24. ❍ 주요내용 - 식품접객업 : 매장 내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사용금지 - 제과점 :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금지 - 종합소매업 : 1회용 봉투, 쇼핑백 사용금지 - 대규모 점포 : 1회용 우산 비닐 사용금지 - 체육시설 : 1회용 합성수지재질 응원용품 사용금지 문 의: 제주시 생활환경과(064-728-318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icon회원 로그인 icon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icon 최신순 icon 추천순
댓글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icon회원 로그인 icon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icon 최신순 icon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