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021. 10. 1.(금) ~ 11. 30.(화) ❍ 대 상 :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되어 의무 사용기간에 속한 2016~2020년에 조성된 차고지(780개소) ❍ 점검내용 : 차고지 멸실여부, 물건적치, 출입구 폐쇄, 타용도 이용, 영업용 차고지 이용 등 차고지 본래 기능 유지 여부 ❍ 점검결과 : 현장 시정 또는 원상회복 명령 및 보조금 환수 등 행정조치 이행 ❍ 문 의 : 제주시 차량관리과(☎728-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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