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지원내용 : 도내 비료업체에서 생산한 유기질비료(3종), 부숙유기질비료(2종)
※ 유기질 비료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부산물 비료) : 가축분퇴비, 일반퇴비
❍ 지원한도 : 0.1ha당 14포 이내(농가당 최대 5ha)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농정과(☎728-3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