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1:02 (금)
보도자료_제주시
용담1동장, 주택 임대차신고제 적극 홍보
icon 용담1동
icon 2021-06-21 11:11:35  |  icon 조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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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석훈 용담1동장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2021. 6. 1.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방문 민원인에게 적극 홍보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 없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2021-06-21 1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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