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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태식칼럼](189)담당계장과 담판
[현태식칼럼](189)담당계장과 담판
  • 영주일보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7.04.1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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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태식 전 제주시의회 의장

신제주에 거주하시는 노인 부부가 새벽에 곱게 단장하고 찾아오셨다. 이창수씨 부부다. “이 새벽에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하였더니 “제가 신제주 제2차개발지구 내에 밭이 있는데 그 밭을 서울에 있는 아들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그 밭을 택지로 개발하면서 반은 택지로 지목이 변경되고 반은 자연녹지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주가 서울에 있으니 외지인 소유로 규정하고 택지로 된 부분과 녹질고 남은 부분을 합쳐 모두 택지토지등급으로 세율을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하니 세금이 4천5백여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하여 시청에 가면 ‘토지초과이득세는 세무서 소관이라 하고, 세무서에 가면 부산국세청의 지침에 의하여 부과하니 부산국세청에 가서 말하세요 합니다. 또 부산국세청 가면 세금부과자료가 제주시청에서 올라온 것이니 제주시청에 가세요 해서, 제주시청 담당자에게 갔더니 제주시청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대답만 하니 힘 없는 백성은 정말 어떻게 하였으면 좋을지 앞이 캄캄하였는데 소문에 의장님이 시민의 어려운 일을 발벗고 나서 해결해준다고 해서 체면을 무릅쓰고 아침에 찾아왔습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제가 의회로 나가니 그때에 의회로 오십시오. 그러면 담당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저와 같이 시장님을 찾아뵈어 말슴드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하고 헤어졌다. 의회로 가는 즉시 세무담당 계장을 불러 물어본즉 제주시청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 미개발 부분과 개발 부분의 공시지가를 구분하지 않고 택지공시지가로 전체를 계산해서 세금이 부과되느냐. 녹지 부분과 택지 부분을 구별해야 하지 않느냐? 했더니 택지개발하면서 전에 밭번지는 없어지고 새로 부여된 지번으로 계산하니 그렇게 된 것이라는 대답이었다.

이 분이 너무 많은 세금 때문에 찾아왔는데 시청이 시민을 위한 곳이라면 시민이 불합리하다는 부분을 해결해야 할 것 아닙니까 했더니 이 세금은 국세로 시청과는 상관이 없으니 세무서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치에 닿는 대답이 아니다. 지번을 부여하는 것은 제주시청 소관이고 구번지가 없어졌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설사 그렇게 되었다 해도 그 원인은 시청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세무서나 국세청이 지번을 소멸시키거나 새로 부여하는 곳이 아니지 않은가. 그러니 이 문제는 정당하게 정정하는 것을 시청 담당자가 해야 한다. 이창수씨가 제주세무서, 부산국세청까지 갔지만 결국 세금부과 근거는 시청의 사무처리에 의한다고 해서 헛걸음만 하고, 여비만 낭비하고 정신적 고통이 크게 되었으니 담당 계장이 잘해드리라고 하였더니 되는 일이면 왜 안하겠는가, 제주시청 소관이 아니니 할 수 없다는 대답이었다.

그래서 노인 부부를 대동하고 시장님을 찾아뵈었다. “시장님, 이 부부가 호소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시장님이 해결해 주셔야 경우에 맞는 것 같아 모시고 왔습니다. 담당직원께 말씀드려봤더니 시청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시장님이 이 분의 말씀을 듣고 사리에 어긋나면 그 이유를 잘 설명해서 납득시키고 보내십시요. 나도 납득이 되면 이 분께 이해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컨대 제주시 택지개발은 제주시청이 한 것이지 이 분들의 부탁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청이 시민의 요구를 들어준 것도 아니고 일부는 택지로 하고 일부는 자연녹지로 뇌둔 것도 제주시 개발계획에 의한 것이지, 이 분들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지번 변경에 대해서도 시청이 하고 구번지가 없어진 것도 시청이 한 것이지 이 분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므로 이런저런 민원 대상의 원인을 발생시킨 시청이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고 말씀드렸다.

이창수씨가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고 지주는 자기 아들인데 지금 서울 산다 해서 외지인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다. 담당직원을 불렀다. 어떻게 된 것이냐 물으니 자기로서는 어렵다고 대답하였다. 나는 “국가기관끼리 업무조정이 안되면 개인이야 아무리 발이 닳도록 다닌들 해결되겠습니까? 시장임이 이 직원을 출장보내서 시민의 손해와 부당한 대우를 시정해 주셔야 합니다. 시청의 존재가 시민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보다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무게중심을 두어야 하는 지방자치시대가 아닙니까?” 시장이 계장 보고 어렵지만 출장가서 사유를 잘 설명하게 하였다. 시장의 말이 떨어지니 직원은 예 하고 물러가고 노부부에게는 시장님이 잘 선처했으니 좋은 결과가 나올겁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님께 인사드리고 가 계십시요. 하고 시장실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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