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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태식칼럼](186)고도제한 완화를 중앙정부와 교섭
[현태식칼럼](186)고도제한 완화를 중앙정부와 교섭
  • 영주일보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7.04.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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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태식 전 제주시의회 의장
▲ 제주시 건축 장애를 보도한 당시의 제민일보 @뉴스라인제주

나는 돌아오는 즉시 다시 이 제주시 건축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활동에 착수하였다. 도와 시에 의사전달을 해도 반응이 시원치않았다. 국회로 활동무대를 옮겼다. 현경대 의원은 법제사법상임위원장, 양정규 의원은 관광교통상임위원장이고 변정일의원도 영향력 있는 의원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 홍콩 공항의 예를 들어 제주공항의 지리적 조건을 생각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니 법을 개정해야 한다. 만일 예외 적용을 못받고 적법하게 하려면 자연물도 깎아야 하는 것 아니냐. 민오름·남주봉은 완전히 깎아내라는 규정이 없다면 그 자연물 곁에 자연물보다 높지 않은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은 인정돼야 한다. 이 문제는 신제주의 건축물이 모두 위법화를 막고 제주시 전체가 발전하려면 반드시 건축고도 제한을 완화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려면 법조항 부칙을 신설하여 ‘제주공항은 예외이다’라는 조항을 삽입하면 된다고 그 당위성을 주장했다.

시내 2도동 광양 위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근방의 택지에는 2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지만 항공이 이착륙 지점을 이동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해결하였다. 현재의 항공기 이착륙 지점에서 서쪽으로 500m를 옮긴 것이다.

제주시 의회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단합하고 중앙절충을 하였다. 의장인 나는 국회를 여러 차례 방문했다. 여당의 당 대표와 직접 면담하여 제주시의 애로사항을 간곡히 설명하여 호의적 반응을 얻어냈다. 이렇게 하여 드디어 국제민간항공협정에 의한 법으로 활주로상의 항공기 이착륙 지점에서 반경 4㎞ 내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한 법을 홍콩의 예에 근거하여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것이다. 그래서 측면인 건입동에서부터 외도동까지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감히 말한다. “제주시 4대 의회는 제주시민에게 수조원의 이익을 가져다드렸다”고. 법 개정 전에는 함구하였던 제주도지사가 제주시의회의 노력으로 법을 고치고 나니 바로 재빠르게 건축고도를 완화해주겠다고 생색내는 것을 보았고, 어떤 도의원 출마자는 선전팜플렛에 자기 업적으로 인쇄해 놓은 것을 보았다. 실은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함구무언이다가 남의 공을 가로챌 때는 재빠른 것을 볼 때 참 딱해 보였다.

어떻든 지방기초의회가 국가의 법을 그것도 국제법적 성격의 법을 개정했다는 것은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아마 세계에서도 흔치 않고 대한민국에서는 효시가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나는 비단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해주지 않고 특히 요즈음 별 볼일 없다고 폄하해버리는 기초의회 의원이었지만 스스로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다. 나 개인의 이익이나 수입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제주시민 전체를 위한 일이며 중앙정부와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을 이끌어내야 성사될 수 있는 일을 성공시켰으니 자랑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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