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9 10:28 (월)
김한규 의원 "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해야 "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김한규 의원 "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해야 "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 서보기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3.03.29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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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와 이사회의 내부통제 권한과 책임 강화
금융 사고 시 내부통제 정상적으로 작동된 경우 제재 감면토록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뉴스라인제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 ( 정무위 · 제주시을 ) 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오늘 (28 일 ) 발의했다 .

금융회사는 불완전판매나 횡령사고 등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 장치를 두고 있다 . 하지만 파생결합펀드 (DLF) 불완전판매 , 시중은행들의 각종 횡령 사건을 보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김한규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도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실패 사례를 지적했다 . 금융위와 금감원은 큰 사고가 터질 때마다 내부통제 TF 를 만들었지만 , 오히려 횡령이나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 금액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기준이 적절한지 점검 및 보완해 이사회에 보고한다 . 둘째 , 이사회에 대표이사가 내부통제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감독 책임을 둔다 . 셋째 , 금융회사는 임원 중에 불완전판매 , 횡령 , 배임 등 영역별로 관리책임자를 정해 책임성을 높인다 . 넷째 ,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기준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해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 다섯째 , 위험관리책임자 역시 리스크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는 내부통제 기준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김한규 의원은 " 금융 사고가 터지면 대표이사와 이사회는 몰랐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곤 했다 " 며 " 대표이사와 이사회를 중심으로 보고 체계와 책임을 분명히 하고 , 책임을 다 했을 경우에는 제재를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줘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한다는 인식이 생기게 해야 한다 " 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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