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9 11:15 (월)
제주시
2024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icon 제주시
icon 2024-02-13 12:37:37
첨부파일 : -
❍ 목 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2024.1.27.부터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대 상: 모든 사업장
※ <참고> 2022년 기준 제주시 관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체: 8,596개소
❍ 집중실시기간: 2024.1.29.~4.30
❍ 신청방법
- (온 라 인) PC․모바일 온라인 접속(http://www.kosha.or.kr)후 산업안전대진단 팝업 클릭
- (오프라인) 우편․방문을 통해 자가진단표 작성 후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한 상담․지원
❍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 문의: ☎1544-1133
2024-02-13 12: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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