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9 22:11 (월)
[국민의힘 제주] 제주4·3특별법 개정 방향과 관련한 4번째 정책 논평
[국민의힘 제주] 제주4·3특별법 개정 방향과 관련한 4번째 정책 논평
  • 영주일보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20.11.03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4·3위원회, 진상·피해조사단 설치하고 추가 진상·피해조사보고서 발간해야!

제주4·3위원회의 진상·피해조사 권한 대폭 강화해야-

직무상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4·3위원회")에 ‘제주4·3사건 진상·피해조사단(가칭, 이하 ‘진상·피해조사단‘)이 설치·운영되어야 하고, 준사법적 성격를 갖는 ’제주4·3사건 진상·피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식 발간해야 한다. 제주4·3위원회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대상자와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동행 명령,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명령, 국가기관 협조의무, 자료 제출 비협조 처벌 등의 조사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4·3의 완전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국가에 의한 추가 진상조사일 수밖에 없다. 배·보상 규정도 반드시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현행법보다 강화된 추가 진상·피해조사 조항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배·보상이 이뤄진 5·18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지금도 진상규명 논의가 이뤄지는 점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하 오영훈안)에 반영된 제주4·3위원회의 조사권한은 매우 미약하다.

2003년 정부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발간 이후 국가에 의한 추가진상·피해조사는 이뤄진 것이 없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이 진척되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이다. 2003년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총론적이고 역사기술적 성격이 강하여 진상·피해조사보고서로는 불충분하다. 정부는 제주4·3평화재단의 추가진상조사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국가기관에 의한 진상·피해조사보고서를 발간하는 것과 민간 재단에서 진상·피해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은 엄연히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독립된 국가기관에 의한 진상·피해조사보고서는 준사법적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과거사정리법에 의해 발간된 제주예비검속사건(섯알오름) 조사보고서(2007년 하반기)와 제주예비검속 사건(제주시·서귀포시) 조사보고서(2010년 상반기)를 근거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배·보상소송에서 승소했던 좋은 사례가 있지 않은가?

개별희생자의 인적사항,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조사·기술된 국가에 의한 제주4·3사건 진상·피해조사보고서는 준사법적 성격을 가질 것이다.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대법원 확정 판결에 그대로 인용될 수 있고, 제주4·3사건에 대한 역사적 사료로서도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2000년 1월 제정된 4.3특별법의 성과 및 내용을 토대로 과거사정리법이 제정되고 과거사 조사 성과가 이뤄졌다면, 이제는 과거사정리법의 성과 및 내용을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반영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끝.

2020. 11. 3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장성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