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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도민 사회 ‘찬반 갈등’...'점입가경'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도민 사회 ‘찬반 갈등’...'점입가경'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20.09.18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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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제주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제정 '바람직' 공식입장
제주교육학부모연대 등 15개 단체 반발…교사, 학생, 학부모 '불행한 조례'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역할 더욱 막중한 책임 요구하고 있어”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두고 도민사회가 찬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조례 제정에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며 제주학생인권 조례안 제정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두고 도민사회가 찬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조례 제정에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며 제주학생인권 조례안 제정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뉴스라인제주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비례대표·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의 역할이 더욱 막중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이 법의 제정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데 따른 이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3일 이 조례안을 비롯해 '제주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동시에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찬반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가능한 제정되는게 바람직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지난 17일 2학기 학사 운영 변경에 따른 기자회견 직후 제주학생인권조례 찬반 갈등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교권 문제와 분리되거나 대립된다고 보지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날 이 교육감은 "제주도의회가 해댕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며 "도교육청에서 입장을 내기보다는 의회에서의 과정을 보고,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 현장에서 실현시키는 것이 도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즉답은 피했지만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이석문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자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제주교육학부모연대·제주기독교교단협의회 등 15개 단체는 교육기본법 등에서 이미 학생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에 나서며 제주학생인권 조례안 제정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제주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제주도민연합 이날 성명을 내고 "학생·부모·교사를 불행하게 만드는 제주학생인권조례 반대한다"며 "더 나은 제주교육환경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는 학생과 교사와 부모를 불행하게 만드는 교육환경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인권과 동시에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며 예절바른 사람, 유능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편견된 인권교육은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며 "인권은 존중받아야 하는 동시에 모두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편견된 인권조례안은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성장기에 있어서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데, 인권존중이라는 이름하에 가정의 평화와 교권의 붕괴, 공공의 질서나 국가의 안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시 말하면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학생과 부모 그리고 교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인권은 바른 인권이지만 올바른 교육과 양육을 거부하므로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인권조례는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나쁜 조례"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참된 교육은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또한 동시에 예절바른 사람으로 타인을 존경하고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생각하고 인내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덕성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교육이라는 것이다.

이에 이들은 "제주도의 일부 학생들과 일부 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제정 요청이 있다고 해서 제주도민의 합의도 없이 조례안이 만들어져서는 안된다"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불행하게 만드는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비례대표·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에 관한 권리 ▲차별 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에 관한 권리 ▲양심·종교·표현의 자유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등 종례 후 정규교과 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할 수 없게 되고, 학생 동의 없이 학생의 복장이나 두발을 규제하거나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압수할 수도 없게 된다.

반면 학생은 집회의 자유, 학교 규정 제·개정 또는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 등을 보장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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