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9 15:38 (월)
“밀실행정 강행하는 곶자왈 사유재산권 침해 규탄한다”
“밀실행정 강행하는 곶자왈 사유재산권 침해 규탄한다”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9.08.07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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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사유지 곶자왈 반대마을 공동대책委 기자회견
“원 도정의 사유재산권 침해 행위 도를 넘고 있다”
(사진제공=양승진 시민기자)
▲ (사진제공=양승진 시민기자) @뉴스라인제주

제주도가 사유지 1천만평을 곶자왈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가운데 사유지 곶자왈 반대마을 공동대책위원회(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장, 구좌읍 동복리장,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장,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장, 대정읍 신평리장, 안덕면 서광서리장, 서광서리 공동목장조합)는 7일 오전 제주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 의견을 무시한채 밀실행정으로 강행하는 원희룡 도정의 무자비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들 단체는 “‘밀실행정’으로 사유지 1000만평을 곶자왈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원희룡 제주도정의 사유재산권 침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원희룡 도정은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곶자왈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지정근거 신설(제354조 제3항)을 포함시켰다”고 꼬집었다.

또 “원 도정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예상해 2015년부터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해 2018년 11월21일 출입 기자들에게 중간보고회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며 “원 도정이 토지소유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밀실행정으로 사유지 2908필지 36.5㎢(1095만평)를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신규 곶자왈 보호지역에 새롭게 포함시킨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다른 용역들은 중간보고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를 이행함에도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중간보고서 만큼은 주민, 심지어 언론인들과 도의원들에게 조차 공개하지 않을뿐더러 최소한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사유재산을 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희룡 도정이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주민 반발을 이유로 중간보고회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7개 지대로 나눠 새롭게 증가한 사유지 곶자왈 면적의 80%에 해당하는 2828필지 29㎢(870만평)가 개인이 소유한 토지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나머지 80필지 7.5㎢(225만평)은 선대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마을 소유의 공동목장이라며 7개 지대별 신규 곶자왈 보호지역내 사유지 36.5㎢는 △조천⋅구좌(김녕⋅동복⋅북촌⋅덕천)이 21.5㎢로 가장 넓고, △한경-한림-대정-안덕 7.7㎢, △조천 4.6㎢ △안덕 2㎢ △구좌(상도리 등) 0.4㎢ △애월 0.3㎢ △성산 0.1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희룡 도정이 이처럼 36.5㎢(1095만평)의 사유지를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신규 곶자왈 지대'로 추가 지정하면서도 토지소유자와 해당 마을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밀실행정'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그 결과 토지 소유 주민들의 생존권 등 경제적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실정이다. 한마디로 주민들은 날벼락을 맞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들 단체는 “토지주 등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는 공론화가 필수임에도 이를 생략한 채 용역에 참가한 도내 일부 지질학자(2명)의 주도로 사유지 1000만평을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묶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원 도정은 지금이라도 개인 토지주와 공동목장을 소유한 마을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도정은 사유재산 1000만평을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신규 곶자왈보호지역으로 묶으면서도 보상재원은 마련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원 도정은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36.5㎢(1095만평)의 사유지를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곶자왈 지대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 주민 의견을 무시한채 밀실행정으로 강행하는 원희룡 도정의 무자비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규탄한다

‘밀실행정’으로 사유지 1000만평을 곶자왈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정의 사유재산권 침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정은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곶자왈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지정근거 신설(제354조 제3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원 도정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예상해 2015년부터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해 2018년 11월21일 출입 기자들에게 중간보고회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2019년 4월 모 언론에서 보도한 기사와 중간보고서를 자체적으로 입수해 분석한 결과 재산권 행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곶자왈 보호지역 40.7㎢ 가운데 90%인 36.5㎢(1095만평)가 사유재산으로 밝혀졌습니다. 국공유지는 4.2㎢(10%)에 불과합니다.

원 도정이 토지소유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밀실행정으로 사유지 2908필지 36.5㎢(1095만평)를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신규 곶자왈 보호지역에 새롭게 포함시킨 것입니다.

특히, 다른 용역들은 중간보고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를 이행함에도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중간보고서 만큼은 주민, 심지어 언론인들과 도의원들에게 조차 공개하지 않을뿐더러 최소한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사유재산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정이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주민 반발을 이유로 중간보고회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7개 지대로 나눠 새롭게 증가한 사유지 곶자왈 면적의 80%에 해당하는 2828필지 29㎢(870만평)가 개인이 소유한 토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80필지 7.5㎢(225만평)은 선대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마을 소유의 공동목장입니다.

7개 지대별 신규 곶자왈 보호지역내 사유지 36.5㎢는 △조천⋅구좌(김녕⋅동복⋅북촌⋅덕천)이 21.5㎢로 가장 넓고, △한경-한림-대정-안덕 7.7㎢, △조천 4.6㎢ △안덕 2㎢ △구좌(상도리 등) 0.4㎢ △애월 0.3㎢ △성산 0.11㎢로 나타났습니다.

원희룡 도정이 이처럼 36.5㎢(1095만평)의 사유지를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신규 곶자왈 지대'로 추가 지정하면서도 토지소유자와 해당 마을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밀실행정'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토지 소유 주민들의 생존권 등 경제적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주민들은 날벼락을 맞고 있습니다.

토지주 등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는 공론화가 필수임에도 이를 생략한 채 용역에 참가한 도내 일부 지질학자(2명)의 주도로 사유지 1000만평을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묶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원 도정은 지금이라도 개인 토지주와 공동목장을 소유한 마을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

원 도정은 사유재산 1000만평을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신규 곶자왈보호지역으로 묶으면서도 보상재원은 마련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 도정은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36.5㎢(1095만평)의 사유지를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곶자왈 지대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조원의 보상대책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중간 용역 보고서(2018년 11월25일 발표)에 의하면 곶자왈 보호지역에 포함돼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사유지 36㎢(1095만평)를 매입하는 보상비로 용역팀은 4800억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지는 평당 4만7400원, 마을공동목장은 3만16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감안할 때 현실성이 없는 매입 가격 산정입니다. 제주도 곶자왈 담당 부서 역시 땅값 상승을 고려할 때 용역팀이 제시한 금액의 2배가 넘는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제민일보 2019년 4월19일자 1면 참조>

하지만 원 도정은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토지소유자에게 구체적인 토지의 지번도 알리지도 않을뿐더러 뚜렷한 보상대책 없이 1000만평이 넘는 사유지를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편입시키는 ‘일방통행’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유재산권 보호를 천명한 헌법 제23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입니다.

원 도정이 만일 곶자왈 지대로 지정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토지 소유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편입된 토지에 상응하는 대토, 현금 보상과 함께 친환경적 사업을 지원하는 ‘선 보상, 후 지정’의 행‧재정적인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토지소유자들 역시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정책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 역시 소중한 권리로서 함께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 도정이 선대로부터 내려온 사유지를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재산권을 침해함에 있어서도 ‘선 보상, 후 지정’을 강제한 헌법 정신이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 도정이 토지 소유자도 모르게 곶자왈 지대로 먼저 묶어 놓고 나중에 알리거나, 뚜렷한 보상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재산권 행사를 일체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자 공직사회에서 근절시키고자 하는 ‘갑질 행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보상방안을 제시할때까지 곶자왈 보호지역 신설 조항 삭제 투쟁을 벌이겠다.

저희 주민들은 제주도정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으로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대책을 수립한후 곶자왈 지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국회를 방문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36개 신설 법률 조항 중에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 신설(제354조제3항)의 1개 조항을 삭제하거나 유보해주도록 국회의원 한분, 한분을 찾아 간곡히 호소하는 상경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 도정이 용역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 자신의 토지와 마을공동목장이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묶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민은 물론 마을들과 연대해 도지사 퇴진 운동까지 불사하겠습니다.

원 도정이 선대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소중한 사유재산권을 뚜렷한 지정 근거와 충분한 보상책 없이 강제로 침해할 수 없도록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언론인들의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민재산 강탈하는 곶자왈 정책 즉각 폐기하라

-밀실행정 곶자왈 정책 즉각 폐기하라

-주민재산 강탈하는 제주도정 각성하라

-사유재산 침해하는 밀실행정 규탄한다

-주민재산 강탈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반대한다

-주민재산 강탈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폐기하라

2019년 8월 7일

<사유지 곶자왈 반대마을 공동대책위원회>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장, 구좌읍 동복리장,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장,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장, 대정읍 신평리장, 안덕면 서광서리장, 서광서리 공동목장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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