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9 15:38 (월)
환경단체 “도민기본권 수호하는 것은 도의회의 기본 책무”
환경단체 “도민기본권 수호하는 것은 도의회의 기본 책무”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9.05.29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안 상정 보류에 대한 논평

지난 5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 개정안)이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보류된 것과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민선․문상빈)은 28일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안 상정 보류에 대한 논평을 내고 “도민기본권을 수호하는 것은 도의회의 기본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 단체는 이날 논평에서 “김태석 의장은 22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전체 의원 간담회를 소집,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안건 상정보류 결정을 내렸다”며 “의회 내부의 갈등을 우려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하지만 도의회 본연의 권한과 책무를 져버렸다는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안은 관리보전지역의 1등급지역 내 설치할 수 없는 시설항목에 ‘항만’ 과 ‘공항’을 추가하여 등급 변경과 해제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라며 “급진적인 내용도 아니고 국책사업에 속수무책으로 강제수용을 당해야 했던 과거를 극복하고 최소한의 도민 기본권을 찾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도의회에서 최소한의 동의 절차를 마련하자는 당연한 것이며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 맞는 조례 개정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김태석 의장도 이 조례 개정안은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강화시키는 방안이라고 힘주어 말했었다”며 “즉,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제2공항 추진 여부에 상관없이 제주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조례다. 그러므로 이 조례는 앞으로 제주도민이 그리고 제주도의회가 가져와야 할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제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제주도의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