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주영섭)은 추석을 맞아 물가안정 지원과 서민생활 보호에 역점을 두고 3일부터 1개월간 농·수·축산물 불법반입.유통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2일 밝혔다.
중점 단속 품목은 고추, 마늘, 생강, 조기, 명태, 쇠고기, 돼지고기 등 농·수·축산물 25개다.
주요 집중단속 유형은 ▲검역에 불합격한 물품을 불법으로 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행위 ▲질이 낮은 수입물품을 국산 지역특산품으로 위장하는 행위 ▲수입신고 완료 전에 보세창고에서 수입물품을 무단 반출하는 행위 ▲보따리상을 통한 불법반입 농산물을 수집,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태풍 볼라벤 등 이상기후에 따라 각종 곡물류·식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편승한 밀수, 저가신고, 원산지둔갑 등 시장질서 교란·폭리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특별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청·본부(직할)세관에 단속본부를 설치하고 전국의 42개 단속반 561명을 동원, 수입화물 전체를 대상으로 우범경로·우범화물에 대한 정보 분석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유해 먹을거리 적발 시 유통 중인 불법 수입물품을 긴급회수, 폐기 조치할 수 있도록 식약청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도 구축했다.
한편 관세청은 단속기간 중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국번 없이 125)를 당부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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