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9 11:17 (월)
관세청, 추석 물가안정 농·수·축산물 특별단속
관세청, 추석 물가안정 농·수·축산물 특별단속
  • 나는기자다
  • news@nagiza.com
  • 승인 2012.09.03 0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청장주영섭)은 추석을 맞아 물가안정 지원과 서민생활 보호에 역점을 두고 3일부터 1개월간 농·수·축산물 불법반입.유통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2일 밝혔다.

중점 단속 품목은 고추, 마늘, 생강, 조기, 명태, 쇠고기, 돼지고기 등 농·수·축산물 25개다.

주요 집중단속 유형은 ▲검역에 불합격한 물품을 불법으로 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행위 ▲질이 낮은 수입물품을 국산 지역특산품으로 위장하는 행위 ▲수입신고 완료 전에 보세창고에서 수입물품을 무단 반출하는 행위 ▲보따리상을 통한 불법반입 농산물을 수집,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태풍 볼라벤 등 이상기후에 따라 각종 곡물류·식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편승한 밀수, 저가신고, 원산지둔갑 등 시장질서 교란·폭리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특별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청·본부(직할)세관에 단속본부를 설치하고 전국의 42개 단속반 561명을 동원, 수입화물 전체를 대상으로 우범경로·우범화물에 대한 정보 분석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유해 먹을거리 적발 시 유통 중인 불법 수입물품을 긴급회수, 폐기 조치할 수 있도록 식약청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도 구축했다.

한편 관세청은 단속기간 중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국번 없이 125)를 당부했다. 【대전=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