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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태식칼럼](200)산지천 복개 상가 건물주 의회로 항의 방문
[현태식칼럼](200)산지천 복개 상가 건물주 의회로 항의 방문
  • 영주일보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7.05.1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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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태식 전 제주시의회 의장

산지천 건물 관계자가 집단으로 의장실로 나를 찾아와 담판을 하였다. 보상을 주어야 하는데 왜 제주시의회 의장은 시민편을 안들고 보상주는 것을 거부하는가? 시민읜 대변자가 그럴 수 있느냐고 항변한다.

나는 당신네 주장에 찬성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산지천은 공공의 재산으로서, 제주시민 전체의 공익적일 때 사용하고 제주시민에게 공평하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을 때만 이용하여야 하는 것을 당신네는 20년 가깝게 그 이익을 독점하여 특혜를 보았다. 그런데 왜 당신네를 제외한 제주시민이 사재를 털어 그 어마어마하게 요구하는 돈을 만들어 당신께 주느냐.

예를 들어 당신께 부당하게 거액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니 당신은 그 액수의 돈을 내어 놓아라. 그래야 당신이 내어놓은 돈을 그사람에 주겠다면 당신은 응하겠는가. 우리 동네에 부동산 사기 당해 수십억 손해 본 사람이 있다. 그 사기 당해 본 손해를 당신이 보상해 주시요. 그러면 나도 제주시민 사재 털어 당신께 복개위의 건물 보상하는데 입을 다물겠소. 내가 비유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옳지요? 당신은 20년간 그 부동산에서 생기는 이익을 챙긴 것이 있으니 말이요. 그리고 당신이 산지천 복개계약을 할 때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거나 태어나도 유치원도 안다닌 사람에게 보상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파렴치할 수도 없고 복개물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사용하면서 복개물은 시의 공유재산인데 파괴한 부분이 많다. 하수구도 뚫고 변소도 만들면서 이것은 명백히 공공물 파괴니 범법행위다. 복개물이 수명이 다하면 건물은 공중에 존재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 등기되어도 실물이 없으면 무슨 권리가 발생하나. 사유지도 지상권 설정하여 사용하면 기간이 끝나면 건물이 개인 소유라 해서 철거 않을 수 있나. 당신처럼 지상권 무효되어도 건물보상비 청구하면 누가 지상권 설정하며 토지를 임대할 사람이 있겠나?

여기에는 건물소유권 취득을 한지 얼마 안된 사람도 있고, 건물임대하여 장사한지 얼마 안된 사람도 있다. 하지만 건물 취득은 부동산 사기 당한 것이고, 임대도 건물주가 불량건물 임대하여 붕괴되게 된 것을 임대하였으니 건물소유주에게 손해를 요청해야지 제주시청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 개인간에 부동산 거래하여 잘못된 것이 수도 없이 많은데 시청이 책임진 것 보았는가. 건물 임대차 계약이 잘못된 것을 시청이 책임진 것 보았는가? 시청이 불량건물을 철거하라는 것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조치하는 것이다. 산지천 건물 아닌 개인 건물도 쓰러지게 되는 것을 알면 시청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제 이주시켜야 하는 것이다.

나는 경우에 어긋난 것, 이치와 상식에 안맞는 것에 동조하는 사람이 아니고, 의장직은 더욱 그렇다고 하여 대화를 마친 후부터는 항의단은 나에게 오지 않고 표를 의식한 시장실로만 로비가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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