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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태식칼럼](167)전국시·군·구의회협의회의 일비(日費) 인상안 저지
[현태식칼럼](167)전국시·군·구의회협의회의 일비(日費) 인상안 저지
  • 영주일보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7.01.2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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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태식 전 제주시의회 의장

지방기초의회가 생기고 이어서 광역의회도 구성되었다. 광역의회가 결국 시·도·의회 대표 15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자 기초의회도 따라서 전국시·도의 시·군·구의회 대표 15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했다.

나는 제주시의회 의장이므로 제주도의 4개 시·군의회 대표로 뽑혀 전국협회의 회의에 참석했다. 참석해보니 서울시 구의회 대표만 참석 않고 14명이 참석하고 상견례를 가진 후 부산 동래구 의회 의장을 협의회 회장에 선출하고 회의가 시작되었다.

나는 이 협의회가 금방 발족한 의회가 어떻게 하면 풀뿌리민주주의를 착근시키고, 지역을 위하여 어떤 활동을 해야 시민과 국가에 유익한가를 토론하며, 선진국 모형에 될수록 빠르게 접근하면서 우리 풍토에 부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장이 되는가를 지켜보게 되리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전국 시·도의 시·군·구 의회를 대표해서 모인 의장들이 첫 번째 의제로 채택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광역의회와 차별하여 회의 수당을 적게 책정했으니 광역의회와 동등한 수준으로 일비를 올리도록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하자는 것이었다.

나는 참으로 황당한 생각이 들었다. 기초의원이 일비를 탐내서, 아니면 일비에 매력을 느껴 기초의원이 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었다. 기초의회를 둔 근본 목적은 지방자치를 통해 선진국처럼 인권이 보장되고, 삶의 질을 높이며 중앙집권의 폐단을 없애고, 지방행정부가 옳고 바른 행정을 해서 지방민의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을 것이다.

또 예산집행을 알뜰히 해서 낭비가 없게 하고, 조례 등 법령이 지방민의 활동과 생활에 제약을 준 부당한 면이 있으면 개선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 일천한 의회지만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호평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는데 나의 생각과는 영 딴판이었다.

나는 가만이 앉았다가 참지 못하고 발언권을 얻었다. “나는 우리나라의 최남단 도서지방 출시이고 전국에서 가장 작은 도의 대표자로 될 수 있으면 발언을 하지 않으려 했으나, 지금 논의되는 건에 의견을 개진하지 않을 수 없어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저는 처음 의회 의원 후보자가 될 때부터 지방의원은 무보수명예직이라는 것을 알고 출마하였고 무보수로 시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다는데 무한한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참석한 분은 사전에 법에 무보수명예직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각 의 원에게 보수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지방의원에 출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의회가 구성된지 얼마되지 않았고 별로 일을 한 것도 없이 보수를 말하는 것은 법을 가장 앞서 잘 지켜야 할 의원의 태도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설사 일비를 인상한다고 해도 그 돈은 지방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떄문에 일비를 지불할 책임이 있는 지방민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의 허락을 받고 지방민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에 위배됩니다. 장관의 허락으로 지방민의 호주머니돈을 꺼내서 자기 것으로 만든 행위는 이치에도 안맞고, 법리에도 안맞으며, 진정 보수가 빈약하다면 지역민의 투표에 부쳐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비를 올려도 그 액수가 4년동안 합쳐 기백만원에 불과합니다. 돈이 그렇게 귀중하다면 지방의회 선거에서 수천만원씩 소비한 그 돈을 아끼고 의원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의원이 된 이상 돈에 관심보다 명예에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명예는 의원으로서 일을 잘하여 의회의 존재가치를 지방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송을 받을 때 있게 됩니다.

우리 임기에는 일비에 대한 거론은 이 시각부터 중단하고 우리가 활동하는데 큰 불편이 있었다면 그 이유를 들어 법을 고치도록 요구하여 다음 기에 선출되는 의원에게 혜택이 가게 하는 것이 떳떳하고 올바른 일입니다”하고 발언을 마쳤다.

그 후 1991년에 구성된 기초의회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일비 인상이 되지 않고 거론도 안했다. 나는 전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일비 인상으로 국민에게 정신적 괴로움을 끼치는 것을 막았다.

어찌된 일인지 나의 임기가 끝나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판공비도 지불하고, 일비 및 기타 비용도 상당히 늘어 시민의 고통은 증가되었지만 의회가 아주 활동을 잘해서 일비가 적고 의장 판공비가 무일푼일 때보다 시민에게 이익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의원은 그 지역의 대표자이고 지역민을 위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봉사할 의무가 잇는 사람이다. 돈을 탐내고서는 성실한 대표자가 될 수 없다. 당당하고 의연한 자신의 품위를 유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시민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 명예가 없고 불명예만 커진다. 시민과 국가를 위하여 옳게 일을 할 수도 없게 된다. 돈을 밝히다 보면 매양 바른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른 것과 거리가 멀어지므로 바르지 못한 것에 부지불식간에 가까이 하게 됨을 알아야 한다. 지금도 나는 전국협의회에서 당당히 발언하여 일비 인상운동을 저지한 것에 대하여 제주시민 뿐만아니라 전국민에게 떳떳하고 자긍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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