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건설공사 증가에 따른 공사장 인접지역 주민들의 소음·먼지 등 생활불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민원발생 주요 공사장에 소음측정기를 설치하는 등 민원처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시 드림타워 공사현장, 연동 아로마호텔 신축현장 등 주요민원 발생지역 5개소에 대해서는 총 7대의 소음 측정기를 상시 설치해 소음발생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주말 생활소음 민원처리 기동반」을 주말 및 공휴일에 운영함은 물론 올해 처음으로 365생활공해 불편처리 민간요원(1명)을 채용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6년 7월말까지 총 712건의 생활소음에 대한 민원을 접수·처리했으며, 소음기준치 초과 등 관련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조치이행명령 및 과태료 66건(53,800천원)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분으로 사업장에 대한 개선 노력을 유도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사장 소음관련 등으로 생활불편이 발생할 경우 제주시 당직실(☏728-2222) 또는 기동반(☏031-0611-7301)으로 연락하면, 공사현장 확인, 소음도 측정 및 현장지도 등을 통해 제주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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