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태식 전 제주시의회 의장
새마을금고는 허가상에 문제가 많았다. 국가기관이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금고 설립 취지에 맞지 않은 곳에 무차별로 허가를 내준 것이 문제다. 지역색을 강화하여 동일체 사회 형성에 암적 역할을 하는 어느 도 향우회, 직업상으로 단결하여 타 직업과 배타적 관계에 있는 어느 협회, 이런 곳에 금고를 허가하는 것은 금고법의 목적에 도움도 안되고 어느 지역 속에 성을 쌓아 독립왕국을 만드는 것과 같다.이러면 금고법의 설치 취지나 목적, 금고활동에 동참하여 서로 협력하고, 그러므로 지역의 경제적·문화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게 하려는 의도에도 어긋난다. 관이 금고 허가를 마구잡이로 허락한 것은 한 지역 주민이 종횡으로 분열되도록 한 결과가 되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금전적으로 결합하면 단결력이 매우 공고하고 그 에너지가 외부로 강하게 발산한다.
숙박협회금고가 생기니 숙박협회금고 회원이어야 한다며 숙박업자들이 지역금고에는 나몰라라 한다. 그러니 지역의 힘은 약회되고 지역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은 제대로 안된다. 단체금고는 나만 산다는 의식을 더욱 굳게 하는 폐단이 있음을 모르는 관의 단견이다. 또 사후 관리가 전연 없다. 망하면 너의 문제다 하고 오불관언이다.
그래서 도청 새마을과장을 찾아가 책임을 추궁하였다. “당신네가 독려해서 우후죽순처럼 금고를 창립허가한 후 무관심하니 새마을금고가 파산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어떤 금고는 이사장, 상무가 자살하는 등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동네에서 은행거래를 못하는 영세민을 설득하여 금고회원을 만들어놓고 출자하고 예금하면 금고의 주인이고 어쩌고 감언이설로 끌어다 회원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책임자가 부실화시켜 파산하면 그 회원은 평생 기 한번 펴보지 못한 사람인데 다시 죽음으로 내몰고 불행을 배로 증가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책임을 맡은 부서의 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달라”고 하였더니 아무 말 없이 가더니 나타나지 않았다. 그냥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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