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난 21일 노형동 드림타워 건축허가 변경처리
당초 218m, 관광호텔․콘도에서 168.99m 관광호텔․일반호텔로 변경
제주시가 노형동 드림타워 건축허가 변경 건을 지난 21일 자로 처리함에 따라 최초 건축허가 이후 30년 간 사실상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되었던 건축공사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당초 218m, 관광호텔․콘도에서 168.99m 관광호텔․일반호텔로 변경
드림타워 건축허가는 지난 2014년 5월 지하5층, 지상56층, 218m 높이의 관광호텔‧휴양콘도‧판매시설‧위락시설 용도로 건축허가 변경처리 됐었다.
그간 건축물 높이 및 규모와 관련한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층수 및 높이를 축소하는 계획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지난 4월 29일 동화투자개발(주)(대표 박시환)에서 지하5층, 지상38층, 168.99m 규모로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변경승인 여부 △제1종지구단위계획 적합여부 △소방 △상‧하수도 등 21개 관련 기관 및 관련부서의 협의 절차를 진행했으며, 8월 18일 최종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 8월 21일 건축 변경허가를 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드림타워 변경허가의 주요 내용은 당초 지하5층, 지상56층, 높이 218m 규모에서 층수 및 높이가 대폭 감소된 지하5층, 지상38층, 높이 168.99m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관광호텔 객실 수 감소(908실→776실), 콘도 부분이 일반호텔로 변경되면서 객실 수 감소(1170실→850실), 위락시설 면적이 감소(3만9190.95㎡→1만5510.39㎡, 무도장, 유흥주점 삭제) 되었으며, 전체 연면적도 30만6517.19㎡에서 30만2777.53㎡로 감소(3,739.66㎡)됐다.
<저작권자 © 뉴스라인제주(http://www.newslinejeju.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