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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드림타워 관광사업계획 변경 최종승인
제주도, 드림타워 관광사업계획 변경 최종승인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5.08.03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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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약 1557명 중 1300여명(80%)이상 도민으로 채용하는 조건
관광호텔 지상 56층→38층, 908실→776실로 감소, 높이 169m, 건축연면적 302,777㎡

▲ 3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이중환 제주도문화광광스포츠국 국장(사진 왼쪽)과 홍성택 수자원본부장이 제주드림타워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대해 설명하 있다.
제주도가 신규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까지 계획한 대로 호텔운영에 따른 정규직 약 1557명 중 1300여명(80%)이상을 도민으로 채용하는 조건으로 ‘제주드림타워 관광호텔’에 대한 관광사업계획 변경을 최종승인했다.

3일 이중환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과 홍성택 수자원본부장은 제주도청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2014년 5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제주 드림타워〔동화투자개발(주) 대표이사 박시환〕에 대하여 관광호텔 776실 규모의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을 접수하고 관련부서 들의 검토(협의)를 거쳐 승인 조건을 부여한 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화투자개발(주) (대표이사 박시환)은 지난 6월 기존 지상 56층, 높이 218m, 건축연면적 306,517㎡의 드림타워 계획을 지상 38층, 높이 169m, 건축연면적 302,777㎡ 변경 승인신청한 바 있다.

드림타워 관광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주요 관련부서 교통정책과는 일주서로 확장사업 등 교통개선에 따른 분담금 78억원 중 납부되지 않은 42억원을 착공 전에 납부토록요구 했다.

수자원본부에서는 상수도공급계획으로 전체 하루 5467㎥ 가운데 월산과 애월정수장에서 생산된 상수를 염통배수지를 통해 하루 3,000㎥ 공급하기로 했다.

부족한 용수량은 애월 및 어승생정수장 인근에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수도법 제71조 규정에 의해 원인자부담 사업 시행)해 하루에 6,000㎥ 취수할 수 있는 수원을 개발한뒤 필요한 3,000㎥을 공급할 계획이며, 나머지 3,000㎥는 수자원본부가 활용해 인근 급수구역내 개발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3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이중환 제주도문화광광스포츠국 국장(사진 왼쪽)과 홍성택 수자원본부장이 제주드림타워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대해 설명하 있다.
또한, 하수 처리 계획은 사업자에게 수차례 보완지시를 통해 친환경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요구했다. 그 결과 총 발생량(4968㎥/일)중 하루 2248㎥은 공공하수도로 연결처리하고, 나머지는 1차 고도처리 한 다음 1일 1,000㎥은 중수도로, 나머지 1720㎥은 친수용수로 사용한 후 전용관(사업부지에서 L=2.0km 매설)을 통해 농경지 인근 흘천으로 방류된다고 밝혔다.

친수용수(1,720㎥/일)는 고도 처리된 물로 드림타워에 랜드마크적인 친수공간을 조성하는데 활용된다. 친수공간은 음악분수와 경관조명 등을 활용해 레이져 쇼 등 야간볼거리를 제공하며, 관광객이나 주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돼 시민의 휴식문화공간으로 제공된다.

또한 오수를 깨끗하게 자체 정화하여 친수공간 용수로 활용하는 것은 도내 최초이고 모범적인 모델로 개발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자원본부는 친수용수에 대해 수질 기준 이상의 엄격한 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러한 부서별 검토의견을 토대로 승인조건을 부과해 관광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했다.

승인 조건은 신규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까지 계획한 대로 완공되면 호텔운영에 따른 정규직 약 1557명 중 1300여명(80%)이상을 도민으로 채용하도록 하였으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공사진행단계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한 것이다.

승인 이후에는 엄격한 절차 이행을 감독해 나감은 물론 보완사항이 나타날 경우 사업이행과정에서 각 부문마다 보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 후 건축허가는 제주시에서 하게 되며, 도의 관광사업계획승인을 요하지 않는 일반호텔 850실 또한 제주시로부터 직접 건축허가 절차를 밟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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